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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의회 한빛원전특위,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의견서 산업부 제출

김만기 위원장, 시행령안 설명회서 “주변지역 범위, 5km→30km 확대해야” 강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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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전북도의회 김만기 한빛원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산자부 공무원에게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6일 고창에서 열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안’ 원전지역 설명회에서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이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원전 인근 지역 주민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이날 도의회 한빛특위 김 위원장과 김성수 의원이 참석해 산업부의 설명과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이후 김 위원장은 류창환 산업부 원전환경과 사무관에게 직접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를 전달하며,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범위를 기존 반경 5km에서 30km로 확대해 줄것을 강력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의견서에서 “부지 인근 일부 지자체만 의견 수렴 대상이 되면 사고 발생 시 실제 피해가 확산 될 수밖에 없어, 행정구역을 넘어선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실효성 있는 주민 보호와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30km 범위 설정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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