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지난6일 "정읍시의 화력발전소 증축 불허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특별위원회 및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장기간 제기해온 정당한 우려와 요구를 받아들인 매우 시의적절하고 책임 있는 조치이며 적극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는 이미 발표한 건축허가 불허 및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빠르게 이행하고, 그 진행 상황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번 사안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 설비, 특히 주민 수용성이 낮고 환경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 향후 명확하고 강력한 사전 규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해당 조례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환경시설에 대해 △입지 제한 △주민 의견 청취 및 사전 공청회 의무화 △환경영향 평가 의무화 △사업 반려 사유 명시 등을 포함해야 하며,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정이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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