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아동 관련 법률이 제정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족돌봄아동’이란 보호자의 질병, 장애, 노령 등 이유로 아동 또는 청소년이 가족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맡게 되는 경우를 뜻한다. 이들은 학업과 진로, 여가생활을 희생해 가족을 돌보다 보니 학업성취도 저하, 정서적 불안, 사회적 고립 등 문제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례가 꾸준히 확인되자 지난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 시행 예정이다. 해당 법안을 통해 가족돌봄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청은 전북 청년 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아동 사업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를 통한 선제적인 가족돌봄 사례 발굴 및 맞춤 지원, 민간단체와 연계한 지원 등 여러 시범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복지 현장에서는 아직 가족돌봄아동과 관련한 구조적인 한계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도내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법안과 조례가 개정되면서 기존 13세 이상이던 가족돌봄아동 나이 기준이 9세 이상으로 하향됐다”며 “그러나 어린 시기에 가족돌봄을 시작하는 아동들이 여전히 다수 확인돼 자칫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까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실제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의 2025 가족돌봄아동 지원사업 사례 분석 결과 가족돌봄아동 중 30%가 미취학, 초등 저학년 시기에 가족돌봄을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돌봄아동의 법적 정의가 더욱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에 제정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가족돌봄 아동·청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가족이니까 당연하다’ 등의 인식으로 인해 확인되지 않는 가족돌봄아동이 다수 있는 만큼, 더욱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혜정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직 국내 제도에는 가족돌봄 아동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지원하는 조항이 없다”며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이미 가족돌봄 아동 개념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아 복지, 교육, 심리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가 더욱 체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아동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최 교수는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태 파악과 시범 사업을 통해 가족돌봄아동 지원에 나서는 등 노력하고 있다”며 “학교와 사회복지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연계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해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 안정적인 환경 마련을 위한 인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이미 조례 제정과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고 있는 만큼, 관련 정책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시키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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