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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장애인단체 "정읍 화평의집 시설폐쇄 가처분 소송 기각하라"

정읍시 등 유관기관 화평의집 시설 폐쇄 명령⋯시설장, 행정명령 가처분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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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북장애인차별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화평의집 시설장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할 것을 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김경수 기자

전북장애인차별연대 등은 12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방법원은 시설장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기각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장애인 거주시설인 정읍 화평의집에서 시설장이 여성 거주인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정읍시 등 유관기관은 조사 후 해당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를 명령했고, 시설장은 폐쇄명령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설 거주자들의 독립보조금 지원 등 각종 행정 지원책들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주장이다.

단체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자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위력을 이용해 발달장애여성의 존엄을 침해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계속 운영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물론, 동일 시설 내 다른 입소자 특히 장애아동에 대한 안전성조차 담보할 수 없게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시설에는 미성년인 장애아동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시설을 폐쇄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기관으로의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관용의 원칙 아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라고, 가처분신청을 기각해 피해자와 입소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정읍 화평의집 관계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시설장은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읍 화평의집 시설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김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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