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부선협회 사용료 근거 없는 자율 징수···군산해수청은 알고도 묵인
군산해수청, 관리 부실 넘어 직무유기 논란···‘관피아’ 의혹도 불거져
해운업계 “국가시설 불법 사유화 근절 위해 해양수산부 조사 나서야“
“국가 시설의 민간 단체 자의적 사용 근절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속보=200억 원의 국가예산을 들여 조성한 군산항 예부선부두가 민간협회의 수익 창구로 전락하고 있음에도, 관리 주체인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나 해양수산부 차원의 전수조사가가 요구된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군산예부선협회가 군산해수청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뒤, 국유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으면서도 제3자에게는 자체 규정에 근거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징수해 왔다는 점이다.
협회 측은 2020년 군산해수청과 체결한 위탁용역계약을 근거로 이용료 징수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해당 계약서에는 이용료 징수에 대한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민간단체가 법적 근거 없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셈이어서 형평성 논란은 물론, 법령 위반 소지까지 제기된다.
현행 ‘국유재산법’과 ‘항만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의 사용료는 국가가 법령에 따라 직접 부과·징수해야 하며, 항만시설 이용료 역시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항만공사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야 해서다.
그럼에도 군산해수청은 “청소비·관리비 명목의 운영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실제 이용료 징수의 법적 근거와 경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감독기관과 피감기관 간 유착, 이른바 ‘관피아’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군산예부선협회의 회장과 사무국장 등 주요 보직에 전직 군산시의원과 해수청 퇴직 간부가 포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한 예부선 업체 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항만시설이 사실상 특정 단체의 수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고, 불법적인 징수가 오랜 기간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며 “감독기관이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묵인한 것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명백한 직무유기임에 따라 해수부가 직접 나서 법적 타당성 검토와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도 “국유 항만시설의 불법 사유화는 특정 협회의 이익을 넘어 항만 이용자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는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항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해수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전국 항만의 위탁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국가시설에 대한 민간단체의 자의적 사용을 근절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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