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난개발·특혜의혹 제기⋯아파트 건설 중단 촉구
농업법인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참여 타당성 '공방'
시 "법적 문제 없어"⋯도시계획위 개발비율 조정 여지
전주의 허파 역할을 하는 덕진공원 건지산에 아파트와 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급기야 지역 주민들은 사업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원녹지아파트 호성동 공동비상대책위원회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9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덕진공원 건지산 일대에 추진되는 초고층 아파트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명분으로 전주의 대표 도시공원인 건지산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사업은 건지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과 일조권 침해 등 주거 환경을 악화할 우려가 크다. 또 특정 사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난개발·특혜 사업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높은 개발 비율'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법정 최대치에 육박하는 개발 비율(29.9%)로 아파트 건설을 제안했다"며 "이는 공원 보전이라는 본래 취지보다 개발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발 비율을 광주(10%), 수원(14%) 등 타 지자체처럼 10∼15%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 재협상하라"고 전주시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개발 비율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 여지를 열어놨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공원일몰제 전체 예산 2706억 원 가운데 덕진공원 매입에만 2173억 원(80.3%)을 투자했다"며 "지방채 비판 속에서도 덕진공원만큼은 지키겠다는 의지로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덕진공원 사업 부지는 11만 3000㎡인데 반해 광주 사업 부지는 243만 5000㎡에 달한다. 부지가 넓기 때문에 개발 비율을 10%만 해도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의정부(6만 5000㎡)와 인천(12㎡)의 경우 개발 비율을 각각 29%, 30%로 설정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매입해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재원이 부족한 지자체에선 규모가 큰 공원을 이러한 방식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해당 사업의 또 다른 쟁점은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에 포함된 농업법인의 적법성 여부다.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전주시는 "컨소시엄 참여가 가능하다는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고 절차를 진행했다"며 "모 업체에서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처분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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