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군산해경,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불법 조업 어선 적발

image
군산해양경찰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사용이 금지된 그물을 이용해 불법조업을 하던 멸치잡이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A호(9.7t급)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쪽 44㎞ 해상에서 선장을 제외한 선원 4명을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고용한 채 모기장 그물이라고 불리는 세목망(그물코 16㎜)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검문을 통해 선원들을 현장에서 붙잡아 관계기관에 인계했다.

그물코 규정을 위반했을 시 어업허가 정지 등 행정처분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한 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경은 어획 실적을 올리기 위한 불법 조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문경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순창 섬진강서 물에 빠진 50대 숨져

자치·의회이원택 국회의원 “피지컬 AI, 전북 성장의 내발적 엔진으로 삼아야"

자치·의회김제시장 도전 나인권 도의원 “김제경제 부흥의 새시대 열 것"

고창색다른 겨울 낭만 한자리에…고창 웰파크호텔, 크리스마스 특선 ‘스노우버블매직쇼’ 선봬

정치일반“송전탑 말고 기업을”…전북 시민사회, 새만금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