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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사상자 냈던 포르쉐 운전자 상고 ‘기각’···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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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포르쉐 차량을 과속으로 운전하다 운전 연습을 하던 10대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50대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기각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상고가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오전 0시 45분께 음주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시속 159㎞로 몰다 좌회전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석에 있던 B양(19)을 숨지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한 C양(19)에게 전치 20주 이상의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자백했던 음주운전 범행 부분을 부인했다. 경제적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명백히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피고인이 형사소송 절차 내에서 허용되는 권리를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2016년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됐음에도 경찰관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도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다”며 “당시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결여한 채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까지 보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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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음주운전 #15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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