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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모노레일 소송 대법원 상고 여부, 9월 5일까지 결정

시, 시민보고회 개최…상고 여부 놓고 엇갈린 시민 의견
최 시장 "법리 검토와 시민 의견 폭넓게 수렴해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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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지난 27일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 보고회를 열고 모노레일 경과보고와 추진계획 등을 설명한 가운데,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최동재 기자

남원시가 모노레일 사업 파행으로 400여억 원의 배상 책임을 떠안게 된 가운데, 27일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대법원 상고 여부를 두고 법리 검토와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상고기한 마감일은 내달 5일이다.

이날 오후 3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 ‘남원시와 함께하는 열린소통 시민 보고회’에는 시민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남원 기회발전특구·투자선도지구에 대한 설명과 모노레일 경과보고 및 추진계획 등이 다뤄졌다.

특히 테마파크 사업에 투자한 대주단(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등이 모인 단체)과의 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남원시의 대법원 상고 여부가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시민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상고를 통해 시의 입장을 끝까지 다퉈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시민들은 “패소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소송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9월 5일까지 상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법리 검토와 함께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원시는 이날 제기된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고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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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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