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상고 추진 검토에 제동을 걸었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29일 긴급 의장단 회의를 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손해배상 소송 2심 패소와 관련, 상고심 검토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남원시는 시민보고회와 의원총회를 통해 상고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회는 재정적 파급효과와 시민 부담을 감안할 때 더 이상의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2심 판결로 남원시는 약 490억 원의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부담할 상황에 놓였다.
의회는 상고가 진행되면 소송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 재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미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사안인 만큼, 무리한 상고는 시민 혈세의 낭비와 재정 건전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상고 검토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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