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는 3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남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과 주민투표 남용 방지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완주군민의 압도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행정통합 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 절차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대표 발의한 서남용 의원은 △완주군민의 뜻을 무시한 통합 논의 지속 △군정 안정성 및 행정력 낭비 △주민 간 갈등과 사회적 분열 심화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합 불권고 결정을 촉구하고, 전북자치도와 전주시에 절차 중단과 군민 사과를 요구하며, 정부에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 마련을 주장했다.
군의회는 또 최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민투표의 실효성 확보 및 남용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법상 주민투표권자의 1~2% 서명만으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건의가 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 통합 건의 요건 상향 조정 △공청회·숙의토론회 등 사전 공론화 절차 의무화 △전자서명제 도입 및 행정기관 검증 절차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최광호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지자체 통합은 지역 정체성과 주민 공동체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현행법은 극소수 서명으로도 통합 건의를 가능하게 해 주민 다수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역사회 갈등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완주군의회는 이번 결의문과 건의안을 국회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전북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보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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