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은 5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의 단일임금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된 보수 기준은 단순히 권고 수준에 불과해 지역과 시설 규모에 따른 보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종사자 수가 적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수 체계가 법적 권고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종사자들의 처우 문제가 심화되고, 그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열악한 보수 환경은 신규 인력 유입을 어렵게 하고 기존 숙련 인력의 이탈을 부추겨 결국 복지 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며, "가장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의 국민이 필요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기준을 실효적으로 개선하고 전국 단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체계 마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보수에 대한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즉시 개정하고, 전국 단일 최소 보수 기준과 현장 특수성을 반영한 수당 체계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재정 지원 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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