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최근 패소한 모노레일 소송과 관련, 400억 원대 배상 명령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원시는 5일 “이번 사건은 지방재정과 행정 운영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대법원의 종국적 판결을 통해 공공재산 관리의 정당성을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지역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모든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소송을 제기한 주체가 남원시로 오인돼있는 점, 시행사가 1여년간 경영에 따른 수익저조 및 경영악화로 사업 중단을 했다는 점 등 지방재정을 위협하는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대법원에서 명확히 규명하고자 무거운 책임감으로 상고를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며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남원시민단체 ‘시민의숲’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다수 시민과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 시장은 끝내 상고를 강행했다”며 “수백억 원에 달하는 혈세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원이 이미 1심과 2심에서 시의 책임을 명확히 했음에도 무모하게 상고를 강행한 것은 시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지난달 17일 남원 테마파크 대주단이 남원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남원시는 약 408억원과 지연 이자를 대주단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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