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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서 권한 대폭 축소...익산시, 수의계약 전면 개편 ‘강력 드라이브’

결재 권한 상향, 직접생산 현장 확인 의무화, 동일업체 횟수 제한
업체 선정 사유 및 담당자 시 누리집 공개, 비리 업체 영구 배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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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수 익산시 감사위원장이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의계약 전면 개편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송승욱 기자

수의계약 국장 전결, 직접생산 현장 확인, 동일업체 횟수 제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사유 및 담당자 누리집 공개, 비리 업체 영구 배제 등.

익산시가 간판개선사업 수의계약 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계 부서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개선책을 내놨다.

특히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 공모 선정이 이례적으로 반복되고 그 수혜를 특정업체가 독식한 부분과 관련해 공공 영역 내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함경수 시 감사위원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수의계약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행정 내부와 시민이 직접 감시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겠다”며 시 수의계약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수의계약 발주 결재 권한을 과장급에서 국장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내부 견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회계 부서장이 단독으로 업체를 결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담당 국장 이상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특례 대상 업체는 시 관계자가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직접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된다. 불법 하도급이나 외주 납품 등이 적발되면 계약을 무효화한다.

시민이 계약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수의계약의 경우 업체 선정 사유와 담당 공무원의 성명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동일 업체와의 반복 계약을 막기 위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연간 5회로 제한하고, 공사·용역·물품 수주 금액도 연 750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소액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기존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낮춰 더 많은 경쟁을 유도한다.

퇴직공직자가 고용된 업체와 계약할 경우 이해충돌방지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향응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은 직위해제·파면·5배 징계부가금 부과 등 최고 수위로 조치된다.

업체 제재 측면에서는 비리에 연루된 업체를 시와의 모든 수의계약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시는 이 같은 제도 강화로 인해 소규모 지역업체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기업 등 지역 기반 업체와의 계약을 확대하고, 전자 견적 경쟁 시스템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함 위원장은 “이번 수의계약 제도 개편은 단순한 개선이 아닌, 시를 전국에서 가장 청렴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의 표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선언”이라며 “수의계약을 둘러싼 모든 허점을 뿌리 뽑고, 단 한 건의 부패도 용납하지 않는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청렴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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