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이성윤 국회의원 '전북발전 4법' 두번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 완화, 30년 가까이 변동없던 예타대상 기준금액 상향, 물가상승률·현실 반영
이 의원 “지역 연구기관과 지속적 협업, 전북·전주 발전 견인에 앞장설 것”

이성윤
이성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전북특별자치도(전북)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정안 4건을 차례로 대표발의하고 있는 가운데, 2번째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해 예타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총사업비, 국비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이면 예타를 거치는데 해당 기준은 1999년 제도 도입 이래 변동 없이 지금껏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으로 고정돼 있다.

이에 예타 조사 대상사업 기준이 물가상승률 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예타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 의원은 “예타 대상사업 기준 금액 상향으로 향후 전북권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씽크탱크가 전북과 전주의 지역현실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방안 연구에 특화된 만큼, 앞으로도 전주시정연구원 등 지역 내 연구기관과의 업무교류를 통해 지역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