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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행안부 새만금 관할구역 분할 결정에 '강력 반발'

시, 산업·경제 기능 무시한 일방적 판단⋯대법원 소송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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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새만금 관할구역 분할 결정에 강력 반발했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만경6공구 방수제는 김제시로, 남북2축도로는 군산시·김제시·부안군으로 나눠 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대법원 소송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시는 “주민 목소리와 지역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며 “새만금 개발의 산업·경제적 기능을 외면한 판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여러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10여 년 전 대법원 판단기준만을 적용해 동서도로∙수변도시에 이어 방수제와 남북도로까지 매립 형상만을 근거로 구분한 것은 새만금 개발 특수성과 기능적 구조를 무시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시는 “새만금 도시 1·2권역은 산업·경제 기능이 집중된 핵심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1권역은 군산시 관할로 두면서 2권역을 김제시로 귀속시킨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로 인해 새만금 핵심 산업 기능이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지역 간 갈등만 증폭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번 결정이 새만금 사업 전반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법원 소송 제기와 함께 새만금항 신항 방파제 관할권이 군산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을 상대로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임준 군산시장 역시 “군산시는 새만금사업에 언제나 정부와 함께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희생과 피해뿐이었다”며 “대법원 소송과 중앙부처 건의를 통해 잘못된 관할구역 결정을 바로잡고, 군산시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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