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납골당 사태와 관련해 전주시의회가 유족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주시의회는 17일 제42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장사시설 제도 개선 및 유족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주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전주시 봉안시설 운영 중단 사태는 민간시설의 경영 문제를 넘어 재단법인 설립·감독 체계의 미비와 유족 보호 제도의 법적 공백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이라며 "이는 특정 시설에 국한된 일이 아니다. 인근 장사시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두 시설을 포함해 3000기 이상의 유골이 영향을 받고 있어 피해 규모는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는 "이를 감독해야 할 전북도는 법적 다툼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보건복지부 역시 유족 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제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는 전주시 봉안시설 사태에 대해 재단법인 설립에 대한 사전 검토 부족, 장사시설의 법적 책임 주체 불명확, 감독 권한의 분산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복지부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 재단법인 설립·운영 요건과 감독 기준, 재정 안정성 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라. 폐쇄 시 유족 보호 절차와 피해 구제 방안도 제도화하라"고 요구했다. 전북도에도 "재단법인 설립 단계부터 장사시설 운영 계획에 대한 실질적 사전 검토 기준을 마련하고, 장사시설 관리·감독 매뉴얼과 감독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최서연 시의원은 "장사시설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시민의 추모권과 인격권이 실현되는 공공적 공간"이라며 "재단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의 재정 안정성과 장기 운영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폐쇄 시 유족 보호 및 피해 구제 절차 또한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전주시 봉안시설 사태는 자임추모공원 1층에 있는 봉안당 소유권이 재단법인 자임에서 유한회사 영취산으로 넘어가면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시설 소유와 유골 관리 책임이 이원화되며 봉안당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등 유족들의 피해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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