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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판결 대해부] (하) 대안 “왜 새만금에만 돌을 던지나.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려야”

새만금과 전북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데이터 정리 필요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단체, 철저한 준비와 소송 대응
여론전에서도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
2심 대응 소송대리인 선임부터 여론 환기, 철저한 논리 구축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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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승리하려면 원고 측의 주장을 반박하기에만 급급했던 프레임을 벗어던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전북일보가 법조계 등에 서울행정법원 7부가 작성한 판결문과 원고인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측의 소장, 피고 측인 국토교통부 소송대리인 측의 준비서면 내용에 대해 검토를 의뢰한 결과 이 소송은 단순히 국제공항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새만금 개발 전반의 정당성을 다투는 내용이었다.  법원이 새만금 개발의 핵심인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함으로써 환경논란에 직면한 거의 모든 지역 SOC사업에 경고장을 던진 셈이다.

실제로 CBS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코너를 통해 이번 소송을 비중 있게 다뤘다. 공항 취소계획의 정당성을 지지한 이 프로그램은 새만금을 넘어 개발을 통한 지역균형발전론에 대해선 ‘감성적’ ‘추상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항 건설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침해될 환경권과 안전권은 구체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한국의 국책 사업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했다.

한마디로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한 지역의 SOC 사업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양하고 환경을 우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 방송의 평가는 법원과 단체의 입장을 그대로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번 소송이 단순히 새만금 국제공항을 논하고 있는 게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지역민들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통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서울에 있는 언론과 학계는 그런 것 없이도 지역에 맞게 경제정책을 짜라는 것. 

항소심에서 국토부와 전북도, 공항찬성단체 등이 돌파할 논리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단순히 공항 건설은 곧 환경파괴라는 프레임에 갇혀 종합적인 부분을 건들지 못한다면 1심과 똑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익형평성과 예타면제의 적법성·정당성 입증

국토부와 전북도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법익 형평성’이다.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개발사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은 모순이라는 부분도 법리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법원은 지방공항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경제성 논리를 들고 나왔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국가의 국책 사업이 서울을 제외하고 경제성이 담보되는 경우는 드물다. 균형발전은 그 용어 자체로 경제성 논리와는 일정 부분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예타 면제에 대한 정당성과 적법성을 먼저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전반에 문제의식을 대놓고 드러낸 이 판결이 만약 대법원까지 인용된다면 전국의 환경단체와 국토부-지자체 간 각종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전국 대부분의 SOC 사업이 첫 삽을 떠보기도 전에 소송으로 자원과 시간이 낭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객관적 데이터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법원은 판결문의 절반 이상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위법성을 따지고 있다. 절차가 위법성이 있다는 것인데, 사법부가 행정부의 국책 사업에 이 같은 논리로 제동을 건 적은 첫 사례다. 이 과정에서 환경권만큼 중요하게 다뤄진 게 경제성 평가다. 그러나 이 경제성 평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적법하게 면제된 것으로 이 부분에서 정당성을 제대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토부 측 소송대리인이 강조했던 국제공항 사업을 취소하면 대법원이 인정한 공유수면 매립 사업 전체를 부정하는 격이라는 실체적 양적·질적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

대법원의 결정을 서울행정법원이 뒤집는 것으로 법리에 충돌도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 

새만금 사업은 이미 1991년 매립이 인가된 사업으로 200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 즉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 자체는 이미 대법원이 합법으로 확정했고, 지금의 공항 사업은 그 연장선이다. 공항계획 취소는 공항 건설을 법정계획에 담은 ‘새만금 기본계획’ 전체를 뒤흔드는 것으로 단순한 공항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

 

△환경권·안전권 관련 유사사례 비교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판시하며, 갯벌의 가치를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의 우위에 뒀다. 이익형량에 비춰볼 때 경제성과 환경권 모두 충족하지 않고, 절차적으로 검증이 느슨하게 이뤄져 위법 하다는 것. 경제성은 앞서 언급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을 시 생길 국가적 혼란으로 방어해야 한다.

경제성 문제에 대한 다툼이 끝나면 기다리는 것은 충남 서천갯벌을 중심으로 한 환경권 논쟁이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주요공항의 사례를 들어 왜 우리 법원과 환경관련 단체가 유독 새만금에만 돌을 던지는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특히 이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 간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하므로 마라톤 변론이 불가피하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천국제공항이다. 인천은 송도 국제도시 매립이 현재까지 진행되면서 환경단체와 해당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확장이나 공사 역시 이 사안의 연장선이다.

인천공항 자체가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 갯벌·사주를 56.7㎢ 메운 결과물이기도 하다. 또 공항 매립과 송도국제도시 매립이 같은 시기 진행되어 인천 연안 갯벌 대부분 소실됐다. 일부 남은 송도갯벌은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곳은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철새의 기착지이자 월동지였다. 김해 국제공항과 부산의 숙원인 가덕도 신공항은 낙동강 생태계와 밀접하다. 실제로 새만금 국제공항 최소 소송 판결 결과를 본 환경단체들은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전국의 신공항 계획과 송도 국제도시 확장계획의 제동에 큰 탄력을 받은 상황이다. 

안전성 문제 특히 철새 등 조류충돌에 대한 과학적인 비교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의 조류충돌은 인천공항공사가 ‘야생동물 통제’ 직군을 별도로 운영할 정도로 상시 관리 체계가 있다. 김포공항 역시 조류충돌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외 청주, 대구, 광주, 여수, 울산, 울산, 사천, 원주 등 한국공항공사가 관할의 다수 지역공항들 등 전국 조류충돌 건수는 2019년 팬데믹 이후 증가세에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국회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간 국내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은 623건에 달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부지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최대 45.92회로 나타난 점에도 재검증이 필요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대표 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충돌 횟수는 2.99회로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 인근의 군산공항(0.04회)은 물론 조류충돌 사고의 경각심을 알린 무안국제공항(0.07회)보다도 오히려 높다. 이상한 점은 군산공항과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간 직선거리는 1.35km로 사실상 같은 지역이나 다름없다. 

국토부 측 변호사도 예상 조류충돌횟수가 지나치게 높게 잡힌 점을 지적하며, 군산공항도 같은 항로를 쓴다고 법원에 항변했다. 또 미군이 줄곧 사용하던 활주로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같은 항로임에도 군산은 0.04회, 바로 옆 새만금 공항 활주로는 45.9회라는 것은 실체적 진실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수라갯벌 논쟁 

새만금 국제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 지키고자 했던 것은 ‘공항부지’ 그 자체다. 이들은 이곳을 새만금의 마지막 남은 갯벌인 ‘수라갯벌’이라 명명하며 ‘반드시 지켜야 할 생태계의 보고’로 여겼다.

하지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한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문에서 수라갯벌은 단 한차례도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재판부는 갯벌의 가치를 인근 서천갯벌에서 찾았다. 항소심에서는 이 점을 법리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 변호인은 갯벌법상 갯벌은 “조수 간만으로 노출과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이라며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조수 간만이 단절되어 이미 갯벌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항 예정지는 매립이 완료되어 90% 이상 육지화된 나대지 상태로 공유수면 매립과 사업 시행 인가는 과거 대법 판결로 적법성이 확정돼 기판력(확정된 재판의 판단 내용이 소송 당사자 및 같은 사항을 다루는 다른 법원을 구속해 그 판단 내용에 어긋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하는 소송법적인 효력)이 존재한다”고 했다. 판결문에서도 수라갯벌은 주요 법적 쟁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관련기사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판결 대해부] (상)국가균형발전과 법원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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