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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시행-시공사간 분쟁 소비자 피해는 없어야

아파트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 여파가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게까지 미치고 있다.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정작 중요한 고객들에게 피해가 이어지는 것이다. 경기가 좋고 분양이 잘될때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처럼 주택시장이 극도로 위축될 경우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은 늘상 있는 일이다. 군산 구암동에 있는 한 아파트 사업 현장이 대표적인 경우다. 책임 분양을 약속한 시공사가 분양 부진을 이유로 손실을 시행사에 떠넘기면서, 시행사는 부도 위기에 몰리고 결국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질은 대형 시공사와 중소 시행사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지역 주택시장에서 자칫 제2, 제3의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전북지역 시행법인 S사는 지난 2022년 국내 메이저 건설업체인 P사와 함께 군산 구암동에서 704세대 규모 공동주택 사업에 나섰다. 공사도급계약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는 “분양과 광고, 견본주택 운영, 사후관리까지 시공사가 단독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기에 S사는 이를 믿고 수천억 원대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 아파트 업계에서 분양시장이 위축되자 상황은 급변했다. S사는 “P사가 중도금 무이자 제공, 신규 분양자 계약금 환급 등 ‘특별판촉’을 강요하면서 손실을 시행사에 전가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한다. 반면  P사 측은 “관리형 토지신탁특약에 따르면 본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S사가 부담하도록 규정됐다”며  “공사비 미수금만 900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도 준공을 마쳤는데, 사실 할인 분양은 합의된 분양 촉진책일 뿐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분양 촉진을 위한 궁여지책인데 핵심은 누가 부담을 질 것인가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은 단순히 내부 문제에 국한하지 않는다. 분양 촉진을 위한 할인 분양을 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이 큰 기존 계약자들의 불만은 폭발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사례이기는 하지만 이번 사안은 분양이 잘 안됐을 경우 막대한 손실을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다툼의 여지가 없는 명쾌한 장치가 마련돼야 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과거 전주지역에서도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이 격화하면서 그 사이에 낀 분양자들이 곤란을 겪은 적이 많았다. 군산시 구암동 아파트 현장에서도 시행사와 시공사간 갈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관심있게 들여다볼 것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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