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16:2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의정단상
외부기고

[의정단상]이재명 정부, 웅비하는 군산

image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맡겨진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5년 6월 4일 역대 대선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내란극복’‘민생회복’‘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존중과 공존’ 등 여러 과제를 제시했다.

바로 다음 날, 우리 국민들은 김밥 한 줄을 곁들인 국무회의 생중계를 보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체감했다. 그동안 일방적인 보고와 지시만 있었던 형식적인 회의가 아닌, 질의응답이 수차례 오고 가는 ‘진짜 회의’를 목격했다.

‘진짜 회의’는 보여주기식 단발성 쇼가 아니었다. 이후에도 지속해서 회의 및 간담회를 생중계 했고, 실무 중심의 소통과 이에 기반한 빠른 결단을 보여주었다. 그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동산 정책, 상법개정안 등 속도감 있는 정책 변화를 체감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필자도 집권여당 국민주권정부의 일원으로 ‘정책은 속도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군산 현안을 챙기고 있다. 국토위로 보임하자마자 국토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도로 개선 및 군산-논산 고속도로 연결 등을 주문했다. 여러 현안 중 서부내륙고속도로 개통 예정일을 2034년에서 2032년으로 2년 앞당길 계획을 보고받았고, 이외 나머지 현안들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죄악시하며 멈춰있던 재생에너지 사업도 산업부와 한전 등 관련 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에너지고속도로의 경우, 해저케이블을 이용한 HVDC 건설에는 동의했지만, 송전탑 건설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를 표명했다. 과거 같은 논란과 갈등을 겪어본 경험이 있기에 절대 수용할 수 없었다. 어청도 인근 해역의 1GW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 직접화단지 조성 및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 역시 협의 중이다.

안전과 치안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어민들의 숙원이었던 비응항 확장개발 사업이 곧 가시화될 예정이다. 2021년 관련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했지만, 비응항 방조제 일대가 농림부 소관 농업 생산기반시설로 묶여 확장에 제약이 있었다. 농림부와 협의 끝에 용도 폐기와 무상사용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낡은 군산경찰서도 이전·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 내 유휴부지를 비축부동산으로 매입하고 유휴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조달청·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 외에도 관련 부처와 군산 의용소방대 연수원 설립 회의 등 여러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 초기 지역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이유는 과거 정부 여당 경험 때문이다. 202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바라본 군산은 난제 덩어리였다. 조선업의 쇠퇴로 산업위기지역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군산 전북대병원, 준설토 투기장, 장항선 복선전철화 등 수많은 과제가 쌓여있었다.

당시 이러한 현안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기 초부터 정부와 협업을 할 수 있는 여당이었던 덕분이다. 재생에너지 확대, 새만금 스마트그린산단 지정 등으로 기업 유치의 발판을 마련했고, 정부와 협상하며 10여 년간 진척이 없던 군산 전북대병원 예산 확보, 제2준설토 투기장 조성 및 장항선 복선전철화 연장, 군산조선소 재가동, 철길 숲 조성 등 군산의 경제·산업·문화 등 웅비의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이재명 정부의 출범은 군산에 더없이 소중한 기회다. 지난 3년간 이 시간을 기다렸고,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군산 웅비에 총력을 기울일 때이다.

준비된 도시 군산, 이제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 

신영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김제부안갑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정단상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