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전북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존속기한 연장된다

윤정훈 도의원 발의, 남북관계 변화 대비 교육·학예 교류 기반
기금 존속기한 2030년 10월까지 5년 연장
윤 의원, “교육을 통한 평화·통일 기반 다지기 위한 제도적 장치”

윤정훈
윤정훈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일 윤정훈 의원(무주군)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 조례는 도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오는 27일에서 2030년 10월 27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남북관계의 정세가 변화할 경우 언제든 교육 분야 교류가 재개될 수 있다”며, “기금 존속기한 연장은 미래세대가 평화와 통일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남북 교육교류는 단순히 제도적 교류를 넘어, 미래세대가 한반도의 평화와 공존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적 장”이라며, “전북이 교육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남북교육·학예 교류사업 지원 △기금 조성·운용 및 관리 경비 △민간단체의 남북교육교류 활동 지원 등에 사용된다

백세종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