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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불시착으로 내 논이 망가졌는데, 증명도 내가 해야 하나요?”

-부안 아파치 헬기 사고 피해 농민의 하소연…보상 절차의 허점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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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낮 12시 20분, 전북 부안군 백산면 논 한가운데 미군 아파치 헬기 한 대가 불시착한 모습. / 피해를 입은 부안군 백산면 농민 김모 씨(가명·부안읍) 제공

“명절이 즐거워야 하는데, 서류 꾸미느라 하루가 다 갑니다.”

지난달 미군 아파치 헬기 불시착으로 피해를 입은 부안군 백산면 농민 김모 씨(가명·부안읍)는 추석 연휴 내내 논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전주지방검찰청 보상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서류를 직접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고 이후 김씨가 마주한 현실은 ‘보상’이 아니라 ‘서류전쟁’이었다. 사고진술서, 손해배상신청서, 행정협의 배상서류 등 이름조차 생소한 서류가 수북하다. 여기에 농지대장, 경작자증명서, 피해금액 산출자료, 복구비 내역서까지 챙겨야 한다. “열거하기도 벅찰 정도로 많다”며 김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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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아파치 헬기 불시착 사고로 피해를 입은 부안군 백산면 김씨의 논. 벼가 강한 충격에 쓰러져 수확이 어려운 상태다. /사진=홍경선 기자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피해자인 농민이 직접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군이 공무 수행 중이었는지, 어느 부대 소속인지, 피해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김씨는 “피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보상도 없다”며 “농민이 행정가나 법률가가 아닌데, 너무 어렵게 돼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부안읍 이장을 지낸 덕분에 서류를 비교적 빠르게 챙길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런 행정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김씨는 “서류를 몰라서 피해 사실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농민이 생길까 걱정”이라며 “이런 절차가 피해자를 두 번 울린다”고 말했다.

보상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처리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지 않으면 심의조차 열리지 않는다.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도와주는 절차도 사실상 없다. 전문가들은 “피해 감정과 자료 제출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김씨는 “논은 헬기에 짓밟혔고, 벼는 못 베었는데, 정작 나는 서류만 베고 있다”며 씁쓸하게 웃었다. 이어 “보상 절차가 농민 눈높이에 맞게 간소화되고, 피해자가 증명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도 똑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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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부안 #아파치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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