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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장상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법적 절차 따라 정상적 처리"

사업 반대대책위원회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꼼수, 생존권, 일조권 침해"
정비사업조합 "법적 문제 없어...터무니 없는 주장에 정읍시 눈치 행정"

정읍시 내장상동 312-4번지 일원에 가로주택정비사업(정주맨션 일원)이 추진되며 이를 반대하는 인근 미소지움아파트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정을 처리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정주맨션은 방치된 빈집이 아닌데 가로주택정비사업(1만㎡미만의 노후주택재축)의 일환 꼼수로 초과이득환수세를 면하며 초고속 초고층 아파트(29층)를 신축하려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 "미소지움아파트(17층) 앞 남쪽에 ‘ㄷ’형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통풍이 거의 없고 햇볕을 볼 수 없는 빙판길 우려와 생존권인 일조권이 현저하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정비사업조합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구도심 활성화 및 노후 불량주택 정비사업으로써 법적으로 보장 받는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며 "신축반대대책위원회의 일방적 터무니 없는 주장에 정읍시가 눈치를 보며 편승하는 행정을 한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에 시 건축과는 지난1일 보도자료를 통해  "행정 지연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현재는 민원을 조정하기 위해 ‘정읍시 인·허가 등 행정처분 지침’ 및 ‘정읍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 상정 절차 준비 중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민원조정 절차를 거친 뒤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건축과에 따르면 해당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22년 5월 4일 조합설립인가를 시작으로, 2024년 7월 10일 건축·도시계획·경관 통합 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 2025년 4월 15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접수에 이어 9월 26일 관련 부서 협의 완료 등, 법적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다.

건축과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관련 법령과 내부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며, 민원조정위원회의 결과를 존중해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임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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