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부터 4년 동안 연간 10조원이 넘는 기금 등 각종 예산을 관리할 차기 도 금고관리 금융기관 지정에 나선다.
전북자치도는 21일부터 22일까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도 금고 지정 신청 제안서를 접수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도 금고 지정 신청 자격은 '전북도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역 내 본점이나 지점을 보유한 금융기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공개경쟁을 통해 도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간 도의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오는 31일 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전북도는 최종 2개 금고를 지정하는데 1순위가 1금고, 2순위는 2금고로 지정돼 11월 중에 도와 금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현재 도 1금고는 NH농협은행이 맡고 있으며 2금고는 전북은행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 새로 약정을 맺는 도 금고 지정에 앞서 지난달 30일 도에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진행했는데 기존 금고 은행인 NH농협은행과 전북은행 외에도 우리은행이 참여하면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4년 만에 도 금고로 지정될 금융기관도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고 선정은 최근 평가 요소에 반영된 중소기업과 서민 지원 방안 등 지역 기여형 지표를 포함, 금융기관의 대내외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 등 6개 평가항목 및 세부항목별 배점을 토대로 심의위가 결정하게 된다.
이번 금고 선정에서 큰 틀의 변화는 금고별 취급회계가 달라져 1, 2금고의 운용 방식이 변경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현재 1금고가 일반회계만을 맡고 있는데 내년에 새롭게 약정을 체결할 경우 일반회계뿐 아니라 소방 등 특별회계, 재난관리 등 기금 일부를 맡아 관리 예산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그간 도 예산을 관리하는 1, 2금고의 운용방식이 불균형하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지난 3월 전북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지난해 말 기준 1금고인 농협은행의 평균잔액이 3700여 억 원인데 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한 2금고인 전북은행은 평균잔액이 6800여 억 원으로 비교적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한 것이다.
반면 지역협력사업비로는 농협은행이 75억 원을 부담했고 전북은행이 33억 원을 부담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따라서 이번에는 도 금고 지정 금융기관의 지역 협력사업비 증액과 지역 재투자 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 금고 운영이 도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앞으로도 금고 운용 보고에 대한 의무 또한 철저히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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