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평균 인구수 낮추기 위한 의원정수 확대...,인구 감소속 한계
농산어촌 지역 의석 일정부분 보장, 지역대표 구역제 등 대안
생활권 중심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위한 법 개정 등 필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선거구 조정을 넘어 지방 소멸 시대에 헌법이 말하는 평등이 현실의 지역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연 도시 유권자의 한 표가, 농촌 유권자의 한 표가 같을까'라는 의문도 있다.
장수·무주·임실·순창 등 전북지역 일부 군 단위 지역은 모두 인구 2만 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 지역들은 최근 10년 인구가 15~20% 감소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10년 안에 군 단위 도의원 선거구 통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선거제도개혁연대는 헌재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소선거구제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커질수록 대표성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인구 소멸 지역의 대표성을 명분으로 인구 편차를 무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투표 가치의 평등을 훼손한 것이다. 여기에 대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중첩되며 지방의회는 점점 더 닫힌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헌재의 결정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있지만 동시에 농촌의 정치 기반을 약화한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 속 제도적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단순하게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낮추기 위한 의원 정수 확대가 수리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인구수가 매년 주어드는 상황 속 무작정 정수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시도의원 정수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인구와 무관하게 △ 농산어촌 지역 의석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지역대표 구역제 도입 △도시지역 의원을 늘리되 농촌 지역은 감축하지 않는 도의회 정수 확대 △단순 인구 비례 대신 행정수요와 접근성, 지역 연계성, 행정구역 너비 등을 따진 생활권 중심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인구 감소로 대표성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지방 소멸 지역 특별 보장 조항’을 신설해 정치적 권리 법적 보호 등을 제안했다.
또 지난 4월 이원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는 민원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인구가 많을수록 정수 확보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 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하고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원 정수 확대를 주창해 온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헌재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농촌지역의 의원 수는 더 줄고 도시지역은 늘어나는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의 법 개정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노력은 단순 정치인들의 ‘자릿수 늘리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평등의 의미는 수의 균형이 아니라 삶의 균형에 있고 인구는 적지만 행정과 생활의 범위가 넓은 농촌의 표가 도시의 표와 같지만 구분해야 할 가치를 지닐 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헌법의 원칙이 현실의 불균형을 키우지 않도록 이제 평등의 재정의가 필요할 때이며 농촌의 한 표가 헌법이 말하는 ‘동등한 가치’를 회복하게 할 ‘평등의 역설’은 지방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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