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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벼농사의 듣다보면 솔깃한 법률 이야기] 재판을 시작도 하기 전에 항소각하결정 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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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윤 변호사

1심 판결에서 승소한 후 상대방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기다리던 의뢰인이 “‘[대한민국 법원 업무 알림] 전주지방법원 2025○○○ 항소각하결정정본이() 전자발송 되었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재판 시작도 전에 왜 이런 문자가 왔는지 모르겠다. 항소는 상대방이 했는데, 항소각하결정이면 내가 이긴 거냐, 아니면 상대방이 이긴 거냐, 어떻게 처리되는 거냐고 물으며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개정된 민사소송법 내용을 모르고 있던 의뢰인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202531일에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400조 제3, 402조의3에 따르면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40(그 기간 내에 연장신청을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항소이유서에 기재할 항소이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항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넘겨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제출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1(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에 따라 결정으로 주장을 각하할 수도 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위와 같은 개정 민사소송법은 2025. 3. 1.부터 항소장 및 항고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이러한 개정은 항소이유서 및 새로운 주장을 기한 없이 무제한 주장할 수 있었던 과거의 항소심 심리 지연을 해소하는 한편, 항소이유서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다행히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항소각하명령이 된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는 1심 승소판결이 확정되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했지만, 상대방은 황당한 실수로 억울하게 된 만큼, 이를 반면교사 삼아 같은 실수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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