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한 달간
노고단~장터목 등 29개 구간 출입 제한
무단출입·흡연 시 최대 200만 원 과태료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강재성, 이하 전북사무소)가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내달 15일부터 한 달간 지리산 일부 탐방로를 전면 통제한다.
전북사무소는 오는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노고단~장터목, 정령치~만복대~성삼재 등 29개 구간(144km)에 대한 출입을 제한한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탐방객 편의를 위해 정령치~바래봉~구인월, 뱀사골 와운교~요룡대, 구룡계곡 등 28개 구간(111.5km)은 정상적으로 개방된다.
전북사무소는 이 기간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흡연과 취사 등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출입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갈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나 흡연 행위 적발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지리산국립공원 탐방로의 개방·통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 홈페이지(jiri.k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사무소 관계자 “지리산은 국가 탄소저장고이자 미래세대에 물려줄 자연유산”이라며 “탐방객들은 지정된 개방 구간만 이용하고,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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