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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고 옆 생활, 하루하루가 불안" 정치권 나서야

이주 대상서 절반 제외···국방부 ‘기준 밖’ 입장 고수
‘미군 탓만’ 행정 논리로는 한계···정치권 공론화 시급
“국민 안전을 미군 협의 문제로 미루면 국가의 책무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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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산비행장 인근 토지수용현황. /전북일보DB

속보=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 인근 신오산촌마을 주민들이 수십 년째 생명과 안전 위협을 호소하고 있지만, 국방부의 외면과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주민들의 생존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관련기사 7월 8일, 13일자) 

이에 따라 국회 국방위원회 등 정치권이 나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안전구역 기준과 이주 보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군산시 옥서면 신오산촌마을은 주한미군 군산비행장 탄약고와 탄약 정비고(미국 본토에서 반입된 탄약을 정비하는 시설)로부터 불과 700~800m 떨어져 있다. 

과거 국방부의 ‘군산비행장 탄약고 주변 주민 이주 사업’ 대상지로 포함됐으나, 전체 58세대 중 30세대만 이주가 이뤄지고 나머지 28세대는 ‘안전구역 기준 밖’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특히 1.5㎞ 이상 떨어진 농지가 보상 대상에 포함된 반면 정작 실제 주거지는 제외됐다.

잔존 세대 주민들은 “같은 마을인데 누구는 이주시키고 누구는 남겨두는 기준이 무엇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안전구역은 주한미군이 설정하며 해당 지역은 미군 측과 협의된 사업 범위 밖”이라며 “추가 이주 계획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실제 군산시의회가 지난 7월 ‘이주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한·미 공동 대응을 요구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는 없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미군과의 협의 문제로 미루는 것은 국가의 책무 회피라는 비판과 함께 국방부 단독 대응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정치권의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신오산촌마을 문제는 단순한 ‘보상 누락’ 민원이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운영 체계 전반과 맞닿아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행정 절차가 아니라, 국가의 의지로 판단될 문제이기 때문이다.

주민 김 모씨(73)는 “주민 피해가 실질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에도 국방부의 답변은 수년째 똑같다”며 “작은 농촌마을의 문제라는 인식에 국회와 정부는 무관심이다”라고 토로했다. 

전 국방부 해당 사업 실무관리자 A씨는 “국방부의 행정 논리로는 해결될 일이 아니다. 국방부의 소극적 대응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 이주 기준, 안전구역 설정, 한미 간 협의 절차 등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야 한다”며 “국회 국방위원회가 직접 실태를 조사하고 미군과의 협의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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