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고창군이 내년부터 매년 20~30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재정지원에서 제외됐던 고창군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로서 마침내 정당한 지원을 받게 된 것이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고창군 등 원전 인접 지역 중 교부세 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고창군은 내년부터 보통교부세 형태로 약 24억7000만원을 매년 지원받게 된다. 이 예산은 주민 방사능 안전대책, 지역 환경개선, 주민보호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원전이 위치한 전남 영광군이 65%, 전라남도 15%, 그리고 장성·함평·무안 등 전남 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20%를 나눠 받고 있다. 영광군은 매년 240억원가량을 확보하지만, 고창군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임에도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구조는 심덕섭 고창군수와 윤준병 국회의원의 공조 노력으로 극복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지자체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이번 지방교부세위 개선안을 통해 고창군이 실질적 재정 혜택을 받도록 이끌었다.
심덕섭 군수 또한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9월에는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행안부 방문과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심 군수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창군을 비롯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고준위 방폐장 등 원전 영향권 지역 주민의 권리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고창군은 원전 피해 위험에 대한 보상 형평성을 확보하게 됐으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재정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재정 배분 차별 문제가 마침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해 법 개정에 이어, 올해는 고창·부안 등 원전소재지가 아닌 지자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확정을 이끌어내며 오랜 숙원에 마침표를 찍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 고창군·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남 양산시 등 4개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가 동일 구역 내 원전소재지와 동일한 수준의 보통교부세 지원을 받게 된다.
이로써 고창과 부안은 그동안 한빛원전의 직접 영향권 안에 있으면서도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정지원에서 배제돼 왔던 불합리를 해소하게 됐다. 특히 이번 지원으로 고창·부안은 영광 한빛원전 기준 조정교부금을 받아온 전남 무안·장성·함평군과 동일 수준(2025년 기준 약 24억7천만원 상당)의 지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재정지원 확정은 윤준병 의원의 지속적인 입법·행정 설득의 결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 의원은 2024년 2월 1일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원전소재지 외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에도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와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이번 실질적 지원안 확정으로 이어졌다.
윤준병 의원은 “한빛원전의 방사능 피해 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소외됐던 고창과 부안이 마침내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됐다”며 “법적 근거 마련부터 이번 재정지원 확정까지 수년간 이어진 노력의 결실이라 더욱 뜻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결정은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방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라는 신념으로 앞으로도 전북의 불균형 문제 해소와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안부 결정은 10년 넘게 이어진 원전 비상계획구역 내 재정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은 사례로, 향후 타 지역 원전 인근 지자체 재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이번 지원을 기반으로 주민 방사선 안전관리, 방재시설 확충 등 지역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배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한빛원전의 위험 반경 안에서 안전과 생존권을 함께 지켜온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기 때문이다. 윤 의원의 꾸준한 의정활동이 만들어낸 이번 결과는,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이라는 오랜 과제 속에서 또 하나의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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