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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인사규정 개정으로 “센터장 권한 형해화”

신설 조문 ‘독소조항’ 우려

지난 8월 하순 개정된 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재동, 이하 자봉센터) 인사위원회 규정에 독소조항이 신설됐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진안군의회에서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지난 10일 진안군의회가 군청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이명진 군의원은 “자봉센터 인사규정에 신설된 조문이 독소조항일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지난 8월 28일 자봉센터 이사회에서 개정된 인사규정에 관한 것이다.

이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제7조 제2항 제7호다. 제7조 제2항은 ‘(전략)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5.8.28)’라는 본문을 적시하고 있다. 그 아래에 7개 ‘호’를 나열하고 있다.

나열된 각 호는, 1.법인 이사 또는 감사, 2.진안군의 소관부서 공무원, 3.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 4.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는 자, 5.인사업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개정 25.8.28), 6.대학에서 법률학, 행정학, 또는 사회복지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7.지역사회 활동 경력이 풍부한 자로서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신설 25.8.28.) 등이다.

이 의원은 신설된 제2항 제7호가 이사장에게 막강한 인사권한을 부여했다는 내용의 지적을 펼쳤다. 이사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몇 명이든 인사위원을 위촉할 근거가 마련됐다는 게 이 의원의 견해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장은 동의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여 행감장은 잠시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군의회 전문위원실에 “해당 조항의 문제점을 검토한 후 보고하라”고 주문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제2항에 신설된 ‘제7호’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설조문이 기존조항인 제1~6호 조문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한편, 개정 전 자봉센터 인사규정은 제7조에서 센터장에게 인사위원장 자격을 부여했지만, 개정 후엔 그 자격을 박탈했다. 이에 대해 센터장의 인사권한이 형해화된 것이어서 자봉센터 고유업무 추진은 물론 조직관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센터장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현재 자봉센터는 전임 센터장 임기 종료 후 후임 센터장을 채용하지 않아 2개월 보름가량 센터장 자리가 공석 상태다.

진안=국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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