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씨(50‧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익산시 영등동의 한 빌라에서 중국 국적 남편 B씨(30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상황을 확인한 업체 동료들에 의해 제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정 회복을 원한다는 탄원서도 제출했으나,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수호하려는 최고 법익이자 존엄 가치”라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은 미수에 그쳐도 어떤 이유로든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내부 장기까지 다쳤고, 다른 동료가 신고하지 않았더라면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피고인이 쓴 범행도구의 위험성과 피해자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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