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위원장 지적, 감사관실에 자체 감사도 요청, 다만 사업 재추진 여부는 법률적 검토하기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사업체가 30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에 선정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북교육청이 직접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17일 열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1차 미진기관(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전북교육청이 발주한 ‘교육용 범용 소프트웨어(SaaS) 구독 및 플랫폼 연동 용역’에 부적격 업체가 선정돼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정책국 실무진은 “사업 담당자의 해석 착오에서 빚어진 행정적 실수”라며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미 입찰이 진행됐고, 일선 학교에서 용역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추후 진행여부와 관련해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법률적 검토를 받아보기로 했다.
인증 미자격 업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민원과 관련해서도 전북교육청은 마치 업체가 인증을 갖춘 것으로 답변하고, 공문을 보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형석 위원장은 “용역에 선정된 한 업체는 전북교육청의 ‘학교 3.0 홈페이지’를 통합 관리하는 사업자로 3.0은 이미 용역 과업지시에 담긴 교수학습 플랫폼과 연동되어지게 돼 있다”며 “과업지시 상 인증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등록을 했고, 그 업체가 1단계 심사를 통과해 가격투찰을 통해 낙찰을 받게 됐는데 그걸 그대로 교육청은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용역 입찰은 누가봐도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채점 비율 역시 정량과 정성평가가 2:8로 주관적으로 점수를 줄 수 있는 정성평가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한긍수 정책국장은 “실무자의 (인증과 관련한) 해석 차이로 여기까지 왔다. 결정적으로 실수 및 오류가 분명하지만 다만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하는 동시에 현재 이 사업을 학교에서 활용하고 있는 만큼 행정상 착오로 다시 재입찰을 한다던가, 아니면 업체를 취소할 만한 사항인지, 그대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아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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