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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불법현수막 ‘공해’…전주시 과태료 부과는 0건

송영진 시의원 “정치인 현수막엔 고무줄 잣대” 지적
광주 광산구 ‘무관용 원칙’…현수막 과태료 부과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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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는 가운데 전주시가 정당·정치인 불법현수막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19일 완산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치인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일관성·공정성 강화를 요구했다.

송 의원은 “전주시가 일반 불법현수막과 달리 정당·정치인 불법현수막에는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올해 기준 완산구·덕진구 양 구청의 정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 건수는 0건이다.

2022년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일반 현수막과 달리 정당명, 연락처, 게시 기간 등만 표기하면 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설치가 가능해진 것이다. 정치인들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 무분별하게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정치인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으로 분류돼 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아도 자치단체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정당·정치인 불법현수막 철거나 과태료 부과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다는 반응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후보군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적지 않다”며 “전북의 다른 시군도 비슷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광주 광산구가 기존 관행을 깨고 정당·정치인 불법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를 들며 “불법현수막으로 홍보하고 정치하는 시대는 지났다. 전주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완산구 관계자는 “관련 법규 검토로 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불법현수막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도 현수막 난립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혐오 현수막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당 현수막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정당이라고 해서 아무 곳에나 현수막을 다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며 제도 개선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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