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도민께 죄송… 부지 선정 절차 의구심, 수용 불가” 공모 주관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이의 신청 등 대응 강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태양(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연구시설 부지’ 공모에 전남 나주시를 선정한 것과 관련, 전북특별자치도가 “부당한 결정으로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24일 도청 기자실에서 이와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갖고 “공모 선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전남 나주가 1순위로 선정된 것에 유감으로 생각하고 도민들에게도 죄송하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1조 2000억 원 규모의 공모 사업인 연구시설 부지로 새만금 산업단지를 공식 제안하고 유치전에 나섰다.
우선 신 국장은 “이번에 정부가 공모를 추진한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부지 선정 절차도 의구심이 들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09년 핵융합연구원과 협약을 맺고 2012년 플라즈마기술연구소를 개소해 1단계 사업으로 핵융합 관련 핵심기술 연구 기반을 갖춘 전북이 2단계 사업격인 핵융합 첨단 연구시설 부지 유치 대상으로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 국장은 “새만금이 이번 공모 사업에 우선권이 있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15일 과기정통부 공고문에서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 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타 지자체의 경우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당 부지를 무상 양여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달성 가능한 조건을 갖춘 새만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진 가능성에 근거해 우선권을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게 도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정부의 공모 결과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며 공모 주관 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이의 신청을 접수한 이후 30일 간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는 이의 제기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해 행정적인 대응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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