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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베이어에 끼어 숨진 근로자…업체 대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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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

안전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김준희)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레미콘업체 대표이사 A씨(6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완주군의 한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B씨(54)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방호‧안전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지난 2023년 8월 31일 콘크리트 선별 골재분리기 호퍼에 남아있는 콘크리트 고착물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스크류 컨베이어에 끼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시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끼임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골재분리기 작업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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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집행유예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과실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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