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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상습 학대 재활시설 관계자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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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전경/전북일보DB

장애인에게 드릴을 가져다 대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장애인재활시설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익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 A씨(5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장애인 시설 이용자 B씨(20대)의 신체에 드릴을 가져다 대고 멸시하는 발언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익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경찰은 조사를 통해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1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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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장애인복지법 #직업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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