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의원, 조례의 실효성 강화 촉구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은 16일 열린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 30년을 맞은 지금,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평가제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며 체계적인 조례 평가 및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조례는 지역 민주주의의 수준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자 주민의 삶의 질을 직접 규정하는 핵심 규범이지만, 조례의 양적 확대에 비해 사후평가와 정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완주군에서 시행 중인 조례는 총 593건이지만, 수년간 개정되지 않거나 목적이 약화된 조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어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성 의원은 조례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평가 시스템 구축과 사전입법평가(조례 제정 전 필요성·효과·대안 검토), 동시입법평가(제·개정 과정에서 인권·재정·규제 영향 검토 및 의견수렴), 사후입법평가(시행 후 효과성·비용 대비 효율성·주민 수용성 점검)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또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 외부 전문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가 필요하며, 입법 기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완주=김원용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