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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들이받고 달아난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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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전경/전북일보 DB

운전을 하다 전기자전거를 들이받아 2명을 다치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앞서 주행 중이던 전기자전거를 추월하려고 시도하다 들이받은 뒤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기자전거에 탑승한 운전자와 동승자는 각각 전치 6주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 측은 당시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전기자전거와의 충격 여부도 불분명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CCTV 영상과 피고인 차량 측면의 흠집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전기자전거를 충격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또한 사고 후 피고인이 잠깐 차량을 멈춘 후 창문을 내리고 사고 현장을 확인해보는 것 같은 장면이 CCTV에 의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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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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