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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제일건설, 부도 1년 만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

서울회생법원 제15부 “모든 이해관계인 이익에 부합” 판단
남중동·북익산(함열읍) 오투그란데 현장 조만간 준공 예상

지난 2월 19일 익산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제일건설 부도에 따른 대책 마련 실무협의체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송승욱 기자

지난해 12월 최종 부도 처리된 익산 ㈜제일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23일 채권단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전날 제일건설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

법률상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앞서 지난 15일 관계인집회 중 회생채권자의 조에서는 3/4 이상의 동의를 얻었지만 회생담보권자의 조에서는 2/3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회생계획안이 관련 법령상의 요건을 구비했고 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회생채권자의 조에 대해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는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회생계획을 인가하는 것이 회생담보권자, 회생채권자, 근로자 기타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게 결정 이유의 요지다.

앞으로 제일건설이 회생계획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현재 공사 마무리단계인 남중동·북익산(함열읍) 오투그란데 현장의 준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협력업체와 입주예정자 등의 불안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미분양 세대의 추가 분양을 통해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송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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