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상 처분 11건·신분상 조치 3건
전주시의회 사무국이 최근 전주시가 실시한 감사에서 예산 집행·회계 관리 부적정, 복무 관리 소홀 등을 지적받았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재무 감사 결과 시정·주의 등 행정상 처분(11건)을 내렸다. 훈계 등 신분상 조치(3명)도 요구했다.
주요 지적 사항은 직원 보수 등 수당 지급 부적정, 업무추진비 집행 회계 처리 소홀, 직원 복무 관리 소홀, 회계 관리 및 세출 예산 집행 부적정, 계약 업무 이행 소홀 등이다.
일례로 사무국은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에 따른 사후 품의를 카드 사용일로부터 적게는 6일에서 많게는 173일이 지난 뒤 작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일괄 품의하는 등 회계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또 업무추진비를 건당 50만 원 이상 집행하고도 상대방의 소속 또는 성명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지 않는 등 집행 투명성을 훼손했다.
직원 복무 관리와 관련해서는 직원 휴가를 승인하면서 관련 증빙서류를 누락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연가를 사용해야 하는데도 휴가를 승인해 연가보상비 등 38만 9520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또 계약 업무 이행과 관련해 1500만 원 이상인 건설 공사 계약을 하면서 전문건설업에 등록되지 않은 자격 없는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더불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보고(결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회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급량비를 지급하는 등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관리 또한 전반적으로 소홀했다.
한편 전주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전주시의회 사무국을 대상으로 재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범위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