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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혐의‘ 남원시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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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되고도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부른 남원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 A씨(45)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31일 오전 1시께 광주대구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을 자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음주측정 단계에서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풍겼고 차량 열쇠를 요구해도 찾지 못했으며 측정에 1시간가량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당시 경찰의 체포가 위법했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등 주장을 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체포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고 귀가만을 요구하던 점 등을 볼 때 도망 염려가 없다고 단정이 어려워 경찰의 현행범 체포 행위가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영상과 피고인의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음주 측정 불응 의사도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을 종합했고, 이를 항소심에서 변경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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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시 #공무원 #음주측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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