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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승우 전주시의원 ‘공개사과’ 징계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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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 전주시의원이 지난해 12월 18일 시의회 징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

법원이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의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주지방법원 행정 1-2부(부장판사 임현준)는 한 의원이 전주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 취소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소명자료에 의하면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한 의원에 대해 배우자 직장과 관련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해당 사안을 무혐의로 처분했으나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한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 처분을 내렸다.

김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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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우 전주시의원 #정의당 전북도당 #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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