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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차 진입로 확보해야

소방차 진입은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된다. 골든타임에 진입하지 못하면 건물은 잿더미가 되고 무엇보다 생명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재 진압 시 진입로 확보와 소화전 주변 주차금지는 너무도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법 주차 등으로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소화전을 이용할 수 없어 급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흔하다. 생명은 물론 재산과 직결되는 소방차 진입에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면 한다.

소방차 진입로의 경우 불법 주차 차량으로 피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상가나 아파트 밀집 지역, 원룸촌 일대는 도로 양옆을 가득 메운 주차 차량들로 인해 일방통행로로 변해 버렸다.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소방차가 접근하기 어려울 정도다. 소방청은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간을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대부분 이를 충족하고 있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 불법주정차 차량과 상습 장애물 방치가 주범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진입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전국적으로 4건에 불과하다. 소방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어도 민원·보상 문제가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법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은 소방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확립하고 강제처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 라인과 면책 조항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또 소화전 주변 주차 차량으로 인해 긴급상황 발생 시 급수를 신속히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도로교통법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는 최대 9만 원, 승합차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년)간 도내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총 5042건으로 나타났다. 매년 1200건 이상의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가 단속되고 있는 셈이다. 단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붉은 노면 표시 레드코트 설치율도 저조하다. 전주시의 경우 2091개의 소화전 중 레드코트가 있는 곳은 600여 곳 안팎에 그치고 있다. 소방차 진입로 불법 주차와 소화전 주차는 나와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임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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