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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노동자”···‘구슬땀’ 흘려도 권리는 없어

5월1일 노동절 법정공휴일 됐지만, 5인 미만 등 제외
권리 못받는 노동자 많아, “적발시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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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모습을 그린 그림. 클립아트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30대)씨는 이번 노동절(5월1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총 12시간을 근무했다. 그는 당연히 추가수당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업무가 끝난 뒤 돌아온 말은 “원래 금요일은 출근하는 날이잖아”였다.

김씨는 “온라인에서 2.5배 임금 지급 등의 이야기를 보고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며 “나도 노동자인데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 같았다. 앞으로 계속 이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하루뿐인 노동절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문화시설에 종사하는 이모(40대)씨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씨의 회사는 공휴일에 방문객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전 직원의 노동절 근무를 사실상 의무화했다. 그는 연휴 기간 내내 일을 하고 있지만, 계약상 포괄임금제로 정해진 급여를 받고 있어 추가 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다른 사람들이 쉬는 날이 우리에겐 가장 바쁜 날”이라며 “회사에서는 당연히 근무하는 것으로 여긴다. 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적용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절이 법정 유급휴일로 보장되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모습이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5월1일 노동절은 일반 공휴일과 달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다. 이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통상 근무일과 동일하게 100%의 임금이 지급된다.

또한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은 유급휴일 임금과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된다.  또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돼 있어 추가로 받는 금액은 일부에 그칠 수 있다. 특히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이 붙어 해당 시간에 한해 임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의무가 아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6년 2월 2일부터 8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35.2%가 노동절 유급휴무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직종별로는 일용직 종사자가 60%, 프리랜서·특수고용직이 59.3%, 아르바이트가 57%, 파견·용역직이 40%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 관련 홍보를 확대하고 사업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금 미지급과 관련해 진정이 접수되면 조사와 협의를 거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근로 중 문제제기가 어려워 퇴사 이후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서도 “명절과 달리 별도의 특별신고기간은 없지만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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