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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 선거, 산내면 임야 4년만에 또 논란

김민영 후보 임야 재산 신고 누락에 “단순 실수”…이학수 후보측 “후보자 행정처리 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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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장선거 후보자토론회에 이학수, 김민영 후보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 사진=토론회 방송 캡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읍시장 선거전에 민주당 이학수 후보와 조국혁신당 김민영 후보가 재대결하는 가운데 4년전 논란이 되었던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산192-1번지' 임야가 또 다시 이슈로 부각됐다.

김민영 후보가 소유하고 있는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산 192-1번지 임야 12만 6942㎡ 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누락되고 이후 2차례 정정 신고 되었기 때문이다.

김민영 후보측은 “후보 등록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진의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는 반면, 이학수 후보측은 “의도 여부를 떠나서 시정을 책임 지겠다는 후보자의 행정처리 미숙함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이학수 후보는 지난 27일 전주MBC 선거방송 후보자토론회에서 김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서에 해당 임야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확인해 보겠다고 답변했으며, 이후 해당 임야를 재산 내역에 변경 신고한 것이 확인됐다.

각 세대에 배달된 선거공보에는 김민영 후보 재산상황이 9억 3086만 원으로 게재되었는데, 31일 현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는 9억 9884만6000원으로 6804만 원이 추가되어 올려져 있다.

이학수 후보 캠프측은 “시민 A씨가 김민영 후보의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읍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고, 시민 B씨는 정정 신고과정에서 공시지가 기준 6969만 1158원에 달하는데도 가액 2058만 1000원으로 변경신고한 것은 의도적으로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읍선관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후보자의 재산 내역과 신고 내역이 다르다는 내용을 각 투표소마다 5장씩 게시한다고 이의제기한 시민에게 공문으로 통보했다.

이같은 논란에 김민영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선거를 앞두고 제 재산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미숙한 처리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쳤다”며 “자신의 불찰이다”고 사과했다.

그는 “해당 임야는 2005년 어머니로부터 적법하게 증여받은 소중한 자산으로 무엇을 얻고자 숨기겠느냐"며 "후보등록 과정에서 필지 자료를 입력하던 중 실무진의 단순 실수였고, 누락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서둘러 정정 신고를 진행하다가 실무진이 면적 단위(㎡)를 평수(평)로 혼동하여 금액이 축소 기재되는 두 번의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4년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방송토론회 등에서 민주당 이학수 후보는 무소속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 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 70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이학수 후보는 "부동산 투기를 따진 것이 아니고 국가정원을 목표로 추진한 사람으로 토지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적 문제로 중요하기 때문이었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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