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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홀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남인 저를 포함한 4남매가 각각 3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총 40억원으로 3남매가 각각 10억원씩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처음 약속과는 달리 동생들은 상속세를 납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하여 동생들에게 상속세를 추징할 재산도 없어 동생들의 상속세 몫까지 장남인 제가 다 납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장남이 상속세 40억원을 모두 납부한다면 본인 몫을 제외한 30억원은 동생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는지요?[답변] 지난 주에도 설명했듯이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인이 모두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는 본인 지분에 대한 상속세 10억이 아닌 전체 상속세 40억중 상속받은 재산인 30억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세법 규정에 따르면 상속세 40억은 상속인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이 받은 30억을 상속세로 납부하면 본인 지분을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상속재산 30억을 초과하여 상속세 40억을 모두 납부하였다면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신납부한 10억은 동생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미립회계법인 회계사
[물음] 홀어머니가 돌아가시어 저희 4남매가 각각 30억원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총 40억원으로 3남매가 각각 10억원씩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을 분배한 후 장남인 저만 약속한 1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나 동생들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 30억원의 상속세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제 지분에 해당되는 상속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더 이상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유언에 의해 재산을 받은 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장남은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납부하였지만 동생들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한 상속세 30억원에 대해서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과세당국은 동생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액 30억원에 대하여 상속인 장남에 대해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인 20억원(상속재산 30억원-납부한 상속세 10억원)을 장남의 상속받은 재산과 고유재산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징수할 수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물음] 전주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평소 전원생활이 소망이었는데 전주 근교에 텃밭이 딸린 무허가주택을 구입해 주말이나 시간이 나면 종종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무허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는지요?[답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이라 함은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련 없이 사실상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다만 당해 건물의 사실상 용도구분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의해 주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등기부상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상태라면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본래의 용도인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장기간 빈집 상태로 있어 주거에 사용할 수 없는 폐가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거공간’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한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완주군 소양면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농업인입니다. 우리 가족은 과수원의 관리사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한 5년 전에 아이들의 학교문제로 전주시 효자동에 아파트를 구입해 평일에는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는 과수원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쟁점은‘과수원의 관리사가 주택수에 포함되는가?’입니다. 세법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공부상의 용도보다는 사실상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합니다. 쟁점 관리사 건물이 공부상에 주택이 아닌 관리사로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관리사안에 방과 싱크대, 욕실, 전화기 등이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이라면 주택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주택의 판단사례를 살펴보면 이러한 주거생활이 가능한 관리사에서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농한기와 농번기가 거의 차이 없이 월 일정량 이상의 전력이 사용되는 등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판정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과수원의 관리사를 사실상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를 검토해 아파트 매매계약이전에 관리사의 멸실 또는 본래 용도로의 사용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물음] 올해부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강화가 되었군요. 본인은 연간 소득이 4,000만원 정도인 자영업자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자영업이 어려워 본인 소유의 농지를 처분해 일부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로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현재 자경한 기간은 3년 정도 되었습니다. 농지의 양도시점을 언제로 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귀하는 현재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종전농지를 양도한 날로 부터 1년 내에 신규농지를 취득하거나 신규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농지를 양도해야 합니다. 물론 취득한 농지는 1년 이내에 반드시 경작을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신규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8년 이상을 계속해서 경작해야 합니다. 경작은 계속경작을 해야 하며, 경작기간중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는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감면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계속해서 경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면요건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 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물음] 본인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식당에서 필요한 식재료를 직접 조달하기 위해 본인 소유의 농지에 약간의 벼농사와 채소밭을 경작하고 있습니다. 직접 경작한 기간은 8년이 못되어 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만일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의 3분의 1 정도만 대토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올해 7월부터 강화될 예정입니다. 종전에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신규농지를 취득한 후 계속해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7월부터는 종전 농지는 3년이 아닌 4년 이상을 경작해야 하며, 신규농지를 취득한 후에도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과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해 경작한 기간이 합산해 8년 이상이 되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농지는 종전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종전농지 양도가액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이상으로 신규 취득농지의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물음] 1997년에 취득한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다 지난해에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상가건물을 매도하게 되면 토지분과 건물분의 양도소득세 계산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요? 토지 취득은 10년이 지나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 건물의 취득가액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신축한 상가건물을 매도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토지는 2년 이상을 보유해 6%에서 38%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지만, 건물은 취득한지 1년 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돼 40%의 중과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매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구분해야 하는데 구분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기준시가입니다. 즉 토지는 공시지가를, 건물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일괄매도금액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분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감정평가를 받아 토지와 건물가액을 안분할 수 있으니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예상되는 양도소득세를 검토한 후에 매도시점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물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입니다. 10년전부터 고향인 완주군 소양면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습니다. 농지를 8년이상 경작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주말을 이용해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데 만일 해당농지를 올해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모두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다면 양도소득세를 2억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 또는 인접 시·군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해야 하며, 만일 가족이 대신 경작한 경우나 타 지역에 거주한 경우에는 자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올부터는 연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업자나 근로소득자는 직접 경작에 대한 확인이 강화될 예정이니 인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자경이 아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면 2014년까지는 양도한 토지는 중과세율(60%)이 아닌 일반세율(6%~38%)을 적용받을 수는 있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의 최대 30%)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양도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점검해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양도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미립회계법인 회계사
[물음] 남편으로부터 3년 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도로에 편입돼 수용됐습니다. 이처럼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에도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차액을 계산하게 되는지요? 만일 증여 후 5년 이내에 이혼해 혼인관계가 소멸된다면 양도차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요?[답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차액를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증여받았다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귀 질의의 경우 비록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지 5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수용되는 토지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이 지났다면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하지 않고 증여받은 시점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적용받게 됩니다.양도시점에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5년 이내(사업인정고시일부터는 2년)인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적용되며 양도 당시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는 증여시점의 공시지가가 취득가액으로 적용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구입한 지 30년이 지난 토지를 양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에 토지 가격이 많이 상승해 양도가액은 높은데 취득가액은 공시지가의 비율로 환산해 보니 양도가액의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해당 토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에 양도한다면 증여시점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시점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증여는 없는 것으로 보고 양도차액를 계산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대가없이 취득했기 때문에 실제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증여시점의 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액을 계산합니다.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기 위해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증여받은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도한다면 증여하지 않고 양도할 때 납부할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서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해 양도한 경우에만 증여를 새로운 취득으로 보아 양도차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2013년 11월에 3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했습니다. 세무상담결과 4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증여를 취소하면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답변]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 또는 재증여한 시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일부터 3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러한 신고기한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 또는 재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일부터 6월 이내에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분은 과세되고 반환 또는 재증여분은 과세에서 제외되며, 증여일부터 6월이 경과하면 당초 증여분은 물론 반환 또는 재증여분까지 증여세를 과세하게 됩니다.그러나 이러한 반환 또는 재증여시기에 따른 과세제외는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해당되며 증여재산이 금전에 해당하면 반환 또는 재증여의 시기에 관계없이 항상 당초 증여분과 반환 또는 재증여분에 대해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귀 질의의 경우 증여물건이 부동산이고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이므로 지금이라도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이외에 상속받은 한옥을 한 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한옥은 주택이 20평, 상가가 30평인데 주택부분보다 상가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겸용주택은 보유주택의 수에 포함되는지요? 또한 공부상의 내용과는 달리 시제로는 한옥 전체를 상가(음식점)로 사용하고 있다면 한옥이 보유주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요?[답변] 주택과 상가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은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수를 계산하지만, 상가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주택면적만을 주택으로 보아 보유주택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귀 질의의 경우 비록 한옥의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 해도 주택부분은 1주택으로 보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 2주택이 되는 것이며 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공부상의 주택면적과 상가면적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로는 전체를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부상 주택면적이 있어도 보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부상의 내용과 달리 실제 상가로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이번 연말정산에 퇴직하신 부모님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려 합니다. 퇴직한 아버지께서는 공적연금을 받고 있으며, 어머니는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사적연금소득이 있습니다. 두 분 모두 60세 이상이신데 저와 함께 거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포함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보험료·교육비(장애인 재활교육비 제외)·기부금·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공적연금이나 사적연금도 일정금액 이상이면 인적공제와 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공적연금소득의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이 연 516만6666원(연금소득금액으로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등)의 총 연금액이 연 12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와 보험료·기부금·신용카드 등의 특별공제가 불가능 합니다.부모님을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근로소득자입니다. 아버님은 다른 소득이 없으나 지난해에 8년 자경농지를 양도했습니다. 아버님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이 발생한 아버지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등을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때 직계존속 60세 이상, 직계비속 20세 이하, 형제자매 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18세 이하가 해당됩니다. 또한 70세 이상의 부양가족은 1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 200만원, 6세 이하 100만원, 출생이나 입양은 200만원 추가공제, 3명 이상의 다자녀인 경우에는 2인 이상 자녀 1인당 300만원의 공제가 추가됩니다.이러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와 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는 양도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면 비록 감면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나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는 각 항목별로 그 공제금액과 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부터는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적용을 제한하기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종합한도대상 소득공제는 무엇이며, 그 항목 중 장애인을 위하여 지급한 것도 해당되는지 설명 바랍니다.[답변]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즉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의 종합한도를 2500만원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배제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득공제 종합한도에는 장애인 관련 보험료, 의료비, 특수교육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기부금, 안경·교복구입비 등의 자율제출항목은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해마다 새해가 되면 근로소득자는 13월의 급여라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여야 하는데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요? 특히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공제율의 변동과 월세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변동내용은 무엇인지요?[답변] 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고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축소되어 앞으로는 체크카드의 사용을 늘리거나 전통시장 이용을 늘려야만 소득공제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통시장 사용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하게 되어 신용카드 한도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방과후학교 교재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와 더불어, 주택 월세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오피스텔은 2013년 8월 13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물음] 3년 전에 어머니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로부터 이 농지를 상속받아 2년간 보유한 후 돌아가셨으나 어머니가 해당 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보유기간 8년 동안 농사를 지으시다 어머니가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 농지를 양도하게 된 경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봐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해 경작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해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해 경작한 기간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취득해 경작한 기간도 경작기간에 합산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만 그 배우자가 경작한 기간이 합산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본인의 경작기간에 어머니의 경작기간이 합산되는 경우에만 아버지의 경작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아버지가 경작하던 농지를 어머니가 상속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어머니가 경작을 해야하고 그 후에 상속받은 자녀의 경작기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작기간이 합산되게 되며, 상속받은 자녀 또한 해당농지를 1년 이상 자경해야만 어머니·아버지의 경작기간을 합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질문]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공사기간 5개월의 단기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로부터 건축물의 설계변경을 이유로 공사금액의 일부만 결재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에 당사는 공사금액의 확정에 대하여 건축주와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사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어 공사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요?[답변] 당초 용역의 공급계약시 공급가액이 결정되지 않았거나, 결과물에 따라 추후 확정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으로, 소송 등을 통해 법원판결에 따라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의와 같이 거래당사자간에 용역대가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잠정가액만을 수수하는 경우에는 우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수수한 가액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공급가액이 변동되면 이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질문] 본인은 10년전에 취득한 겸용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데 해당 겸용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겸용주택의 1층은 상가이며, 2층 및 3층은 주택으로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넓습니다. 해당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은 10억원으로 고가주택의 기준인 9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겸용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답변]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가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에만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겸용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더 넓은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하였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것이며,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질문] 종중소유농지를 양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농지는 2002년도에 취득한 후 종중 구성원이 경작하였으나 경작에 따른 대가를 매년 중종에 지불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종중소유농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답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합니다.귀 질의의 경우 종중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그러나 종중과의 약정에 따라 종중 구성원의 책임하에 농지를 경작하고 경작에 따른 대가를 종중에 지불하는 것은 종중입장에서는 자경이 아닌 대리경작에 해당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종중소유농지의 자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경작을 해야 하며, 3년 이상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3년 이상 경작하는 경우에도 농지의 대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미립회계법인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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