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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조지훈)은 도내 지역인재양성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2020 공공기관-대학교 잡(JOB) 멘토링 사업 참여 멘티를 모집한다. 공공기관-대학교 잡(JOB) 멘토링 사업 도내 23개 공공기관 재직자와 도내 대학생을 팀으로 매칭해 진행하며 멘토단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과 전북개발공사 등 지방출연기관 및 금융기관 재직자로 구성된다. 연 4회 멘토링데이를 진행해 각 기관별 멘토들과 취업정보교류, 입사지원서작성, 면접코칭 등의 활동이 이뤄지며 여름방학에는 기관 탐방, 취업특강 등 스페셜멘토링을 추진한다. 멘티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경진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 발굴 등을 위하여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번)에 접수된 금융상담 사례 중 작년 한해 총 32건의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개선했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대출채권을 대외매각하여 보유하지 않는 경우 부채증명서에 채무사실이 미기재되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본인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앞으로는 개인회생·파산을 위한 금융회사의 부채증명서에 대외매각채권 현황도 기재하여 발급토록 개선( ‘16.1/4분기중)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 금번 개선으로 연간 16만명에 달하는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가 채무 소재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채무조정시 잔존채무 누락이 방지되고 채무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의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고 있는 금융서비스중 하나인 자동차리스에 대해서도 그동안 상품이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가 많아 소비자가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이해하기 어렵고 중도해지수수료 등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빈번하였는데 리스계약 체결시 계약의 주요내용을 기재한 핵심설명서를 교부하고 고객의 서명을 받도록 개선( ‘16.1/4분기중)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보험계약의 중요내용과 보험료 등을 소속 대리운전기사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부담하는 보험료와 보장범위 등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였는데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본인의 보험료와 보장내역을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접 확인(보험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토록 하고, 보험증권도 교부 받을 수 있도록 개선( ‘15.10)하였다. 과거에 비해 해외근무, 유학 등으로 국내와 해외간 이동이 잦은데 그간 국내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해외에서는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없는데도 실손의료보험 유지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야만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인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일한 회사의 국내 실손의료보험은 납입 중지가 가능토록 하거나 귀국 후 3개월 이상의 해외 체류사실 입증시 해당기간의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채권양도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조회대상에 휴면예금도 포함하며, 리스계약 종료시 내는 보증금을 폐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오늘 지면으로 소개드린 내용 이외 개선책의 상세내용 등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보도자료( ‘금융소비자 불편사항 32건이 개선됩니다’, 2016.1.25.)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이 평소 금융서비스 이용시 느끼는 여러 가지 애로·건의사항들이 제도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한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조사역
선량한 시민이나 고령자들의 금전을 편취하는 유사수신행위가 경제적 약자들의 공동체인 협동?영농조합까지 침투하여 서울 등 대도시는 물론 지방지역으로 확대되어 민생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례로 충북 충주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여 수익을 내는 OO영농조합은 3개월된 돼지를 18만원에 구입하여 4개월 키우면 120kg으로 70만원을 받고 팔수 있어 단기간에 4배 가까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들은 돼지 사료의 경우 서울 등 대도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받아 사육하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도축장을 만들어 직접 가공하여 판매를 하면 4배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여 대부분 투자자로부터 3000~5000만원 이상을 투자받았다. 아울러 초기에는 투자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매월 8%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한 후 현재에는 잠적했다. 이러한 조합 사칭 불법 자금모집 사기 사건들의 특징은 주로 투자를 하면 연간 30~70%의 수익금과 원금을 보장하며 “연금처럼 평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현금투자를 요구하는데 최근에는 현금이 없을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하여 편취하기도 한다. 조합에서 소개하는 영위업종은 다양하나 고수익 농장(양돈, 버섯, 산양삼 등) 운영, 애완동물 용품사업, 우량기업 투자 등을 미끼로 유인하는 한편, 설명회 개최, 조합원을 가장한 인터넷 홍보글을 통해 “자신이 고액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고 선동하는 동시에 투자자들이 안심하도록 실제로 일정기간은 약속한 배당금을 매월 지급한다. 이렇게 초기에 믿음을 주어 지급한 배당금도 재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투자자를 충분히 유치한 후에는 잠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생활주변에서 협동조합, 영농조합을 사칭하면서 매월 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등 상식에 맞지 않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조합은 매년 결산(총회 승인사항)을 거쳐 손실금과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을 먼저 보전하고 남은경우 잉여금을 조합원에게 배당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유사수신행위 가능성이 크므로 더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였더라도 고배당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고배당을 보장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투자 유인책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최근 유사수신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어 관련 제보가 중요하므로 유사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경찰서(112)나 금감원 콜센터(1332, http://s133 2.fss.or.kr)에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조사역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고령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과 더불어 금융사기 및 금융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아시다시피 금융지식이 부족하거나 정보력이 취약한 고령자는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다. 최근 금감원에 접수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 기준에 따르면 고령층(60대 이상)의 대출사기와 피싱사기의 피해금액 비중이 각각 10.5%와 16.8%에 이른다고 한다. 금융사기 등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만큼 고령자분들께 금융사기 예방 방법과 금융상품 가입시 주요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고자 한다.먼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무작위로 발송되는 투자권유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무시해야 한다.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을 보장하며 자금을 조달하는 ‘유사수신행위’ 업체에 현혹되어서 투자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서는 안되며, 타인에게는 절대 개인정보와 통장 등을 넘겨주면 안된다. 또한 최근 지인을 사칭한 문자메시지 관련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니 지인 등이 문자메시지로 금전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전화를 걸어 본인임을 확인 후 송금할 필요가 있다.금융투자상품 가입시에는 다음 사항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부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하는 경우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증권회사 직원에게 매매 거래를 위임하더라도 투자 손익은 고객 자신에게 귀속되며, 투자 원금의 보장 또는 손실 보전 약속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높은 수익에는 반드시 높은 위험이 따르므로 투자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은 단기간에 투자금액 또는 그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고 거래 제도의 특성, 위험 등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보험상품 가입시에는 가입절차가 간단하고 보험료가 저렴하다면 보장범위 등이 제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보장(질병, 재해, 상해, 사망) 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가입시 아무 심사절차 없이 무조건, 누구나(직업 및 병력 불문)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가 저렴한 무심사 보험은 보장내역이 일정수준 이하의 사망보험금 뿐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은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납입보험료를 돌려주지 않는 상품으로 보험은 예금 등과 다른 금융 상품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 아울러 설계사에게 병력을 알렸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므로 청약서·청약녹취상 계약전 알릴의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간편심사’ ‘무(건강)진단’ 등 가입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광고하는 보험 가입시에도 병력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등 일부 갱신형 상품의 경우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고 가입이 용이하더라도 갱신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될 수 있고 피보험자의 나이 및 보험료율에 따라 갱신시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조사역
대부분의 운전자가 업무적·개인적 모임 등으로 한 두 번씩은 대리운전을 이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리운전은 매일 47만명이 이용하고 8만7000명의 대리운전기사가 일하고 있을 만큼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발표(2015년 8월10일) 했는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대리운전 이용자(車主) 보호 강화를 위해서 무보험 대리운전기사의 사고에 대해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선(2015년 12월 추진계획) 하기로 했다.대다수 국민들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운전자 범위 등을 가족 등으로 제한하는 ‘운전자한정 특약’에 가입(2014년말 가입률 99%)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운전자 범위를 벗어나 대리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리운전기사가 무보험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인적(대인Ⅰ배상액 초과액)·물적 피해 전부를 대리운전 이용자가 개인비용(운전자의 제한이 없는 ‘누구나’에 가입한 차주는 보험회사에서 보상)으로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런 경우 대리운전 이용자가 가입한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추가 보험료 부담없이,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하고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업체에게 보상금액을 구상하도록 ‘운전자한정 특약’을 개선한 것이다.다만, 대리운전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대리운전기사(속칭 ‘길빵’)의 무보험 사고는 구상이 어렵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향후에도 대리운전 이용자의 ‘운전자한정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아 가급적 등록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며 대리운전 이용시 대리운전업체에 직접 전화해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다음으로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상법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대리운전업체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있어 대리운전 이용자는 대리운전기사가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아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자로 표기돼 있어, 일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시 보상받을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문제점이 있었다.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2015년 9월1일 부터 대리운전업체(계약자)뿐만 아니라 대리운전기사에게도 보험증권(또는 보험가입증명서)을 발급하도록 하고, 보험증권상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피보험자’임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해 대리운전 이용자가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리운전기사는 자신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모쪼록 금번 금감원의 조치를 통해 그간 금융서비스의 사각지대 중 하나였던 대리운전 관련 보험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대리운전 이용자의 편익 개선과 대리운전기사의 권익 제고라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조사역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휴면 금융재산을 포함한 금융 소비자의 제반 재산상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고 행사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그간 금감원의 휴면예금 조회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휴면 금융재산 주인 찾아주기를 지속해 2003~2014년 기간중 7.2조원(휴면예금 0.6조원, 휴면보험금 6.6조원) 상당의 금융재산을 주인에게 환원하는 등 성과에도 불구하고 조회시스템의 활용도가 미흡하고 넓은 의미의 휴면 금융재산으로 볼 수 있는 제반 미환급 금융재산 등에 대한 환원 노력 부족 등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은 금번 종합대책을 통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상당 규모의 휴면 금융재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2014년말 기준으로 국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휴면 금융재산은 예금(2915억원), 보험금(6638억원), 휴면성 증권계좌(2830억원), 미수령 주식배당금(1519억원), 신탁(2,440억원) 등 1조 6342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금번 종합대책을 통해 잠자고 있는 많은 금융재산이 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먼저 원천적으로 휴면 금융재산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기 위해 이사 등으로 주소 변동이 있을 경우 일일이 금융회사에 주소변경을 신청하는 불편함 없이 한 번에 모든 금융거래 관련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주소 일괄변경 시스템을 구축(2016년 1/4분기)하는 한편, 예적금, 보험금 등 만기도래 전후에 금융회사가 수령예상금액 및 수령날짜 등을 SNS, 이메일 등을 통해 권리자에게 2회 이상 알려주도록 의무화(2015년 3/4분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다음으로 휴면 금융재산의 주인 찾아주기 노력 강화 차원에서 정상계좌 조회시 휴면예금 계좌가 동시에 조회될 수 있도록 은행계좌 조회시스템을 개선(2015년 3/4분기) 하는 한편, 그간 개별 금융회사의 창구를 방문해야만 조회가 가능했던 휴면성 신탁계좌증권계좌 등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별 상시조회시스템 구축(2015년 3/4분기)을 통해 금융소비자들이 창구방문 없이 각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손쉽게 조회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자동차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상해운전자 보험의 보장내용을 알지 못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데 대해 보험개발원에 집적된 자동차사고 정보와 상해운전자보험의 계약정보를 비교하여 해당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안내한다. 상품 설명의무 미이행, 중복판매 등 금융회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다수의 고객이 손실을 입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경위와 귀책사유를 철저히 조사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이 입은 재산상의 손실을 환원토록 조치하는 등 미환급된 금융재산 찾아주기 노력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한편, 현재도 전국은행연합회(www.sleepmoney.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의 홈페이지를 통해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는 통합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번 기회에 잠시 시간을 내어 본인 명의의 금융사 계좌에 넣어두고 미처 찾아가지 못한 금액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란다.모쪼록 금번 금감원의 휴면 금융재산 찾기 노력이 금융의 선진화와 금융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라는 큰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본다.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조사역
신용등급이 낮거나 일부 대출자격 흠결 등의 사유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용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대포통장을 이용해 자금을 갈취하는 금융사기가 계속되고 있다.실제 지난 3월 L씨는 00저축은행으로부터 저금리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던 L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는 00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한 사기범과 연결됐고, 사기범은 L씨가 거래하는 은행의 금융거래정보를 물으며 신용등급을 조회하는 듯한 상황을 연출했다. L씨에게 대출금 1000만원이 승인됐으나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에 신용보증을 위해서는 L씨의 통장에 300만원이 잔액으로 있어야만 대출금이 지급된다고 유인했다. 이에 L씨는 자신의 계좌에 300만원을 입금했고, 사기범은 미리 알아낸 L씨의 금융거래정보로 텔레뱅킹을 이용해 300만원 전액을 대포통장으로 이체해 인출한 후 잠적했다.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우선 동 제도에 대해 국민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대포통장 신고전용사이트를 구축해 지난 4월23일부터 접수가 가능토록 했다. 신고전용사이트를 통한 신고의 경우 아이핀 인증 등 간단한 개인 확인을 거친 후 안내사항을 참고해 신고사항을 작성할 수 있으며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전산양식 작성만으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등 편리한 신고가 가능하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기이용계좌 신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본원 및 지원을 방문하거나, 우편 및 Fax(02-3145-8539)로도 제보가 가능하다. 아울러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은 금융사기범 적발의 기여도에 따라 제보등급을 차등화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보된 정보의 수사기여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지급(우수제보 50만원, 적극반영 30만원, 단순참고 10만원)할 예정이다.수사당국에서 조사중이거나 조사가 종료된 경우(수사기관 등 여타기관에서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포함)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는 한 건으로 간주하며, 각 분기 제보자별 포상금 지급 합계액은 100만원 이내로 함으로써 무분별한 신고를 지양토록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내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매 건당 면밀한 심사를 통해 지급절차의 객관성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국민적 관심 제고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교묘하게 파고 드는 금융사기수법의 척결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금융감독원 전주사무소 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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