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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원상회복 의무

자영업을 위해 상가를 임대해 장사를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폐업했는데, 임대인이 상가를 원상회복해 놓고 나가라고 하는 경우, 어느 선까지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지를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온다. 대법원이 1990년 10월 30일 선고한 판결(90다카12035)을 인용해 보면, 이전 임차인이 경영하던 점포를 현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해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했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해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즉, 임차인은 본인이 개조한 범위 내에서만 임차 받았을 때 상태로 원상 복원해 반환하면 되는 것이므로 만약 인수 후 추가로 개조한 부분이 없다면 별도의 복원 없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인수받을 당시의 상태 그대로 반환하면 된다. 그러나 복원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를 지체함으로써 임대인이 대신 원상회복을 완료한 경우 임대인이 입은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이행지체일로부터 임대인이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라고 판시했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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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4 17:23

2019년 달라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5조 및 전주시 시세 조례 제15조 개정에 따라 재산세 일시부과금 기준세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조정됐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납부기간은 건축물일 경우 7월 16일~31일, 토지일 경우 9월 16일~30일이며, 주택의 경우 산출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경우 7월 16일~31일 일시 납부해야 하지만 주택의 재산세가 20만 원 이상일 경우 1/2은 7월에 부과하고,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액이 500만 원 초과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초과 부분을 2차분으로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 2차분으로 분할납부 신청 가능하며, 분할납부는 세액을 분할해 1차 납기일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2차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재산세 납부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해 물납도 가능하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60%) 이고, 토지는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공정시장가액비율(70%)이다.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는 △오래된 건물의 내진성능을 보강하거나 현재 내진설계 의무가 없는 건물을 신축할 때 자발적으로 내진설계를 하면 5년간 재산세 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25% 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일부 감면 내지는 면제해 준다. 소액징수면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재산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납부기간 불이행시 가산세 3%가 부과된다. /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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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7 17:25

주택조합 중복가입 금지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과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조합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주택조합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등의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내용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세대주 (85㎡이하 1채 소유자 포함)가 청약경쟁 없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주택조합 중복가입 후 조합원지위 양도 등 일부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조합원의 배우자 포함)은 동일 또는 다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또한 주택조합의 해산인가 신청 시 제출서류인 정산서의 조합원 동의기준을 총회의 의결정족수 이상의 조합원 동의를 받는 정산서로 명확히 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내용으로는 조합주택의 동호수 배정 시기 조정으로, 기존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조합주택의 동호수를 배정하던 것을 사업계획승인 이후로 개선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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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10 17:43

건설사업정보시스템 자료 전면 공개

국토교통부에서 보유중인 도로, 하천 분야의 건설공사, 시설물 관리, 보상, 인허가 정보 등 총 26종의 데이터 2400만 건과 첨부파일 14만 건을 7월 1일부로 공개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건설사업 정보시스템(www.calspia.go.kr)의 자료 중에 공사부문에서 공사대장, 계약정보, 시설물 정보, 업체정보, 공정보고, 설계변경, 기성, 관리자 업무일지, 관리보고서, 안전관리비, 준공도서 등과 시설물 부문의 기본 제원, 점검진단계획, 진단이력, 보수이력, 유지보수대장 등과 인허가 부문의 도로 점용 허가내용, 품질검사성적서 등과 공공용지 취득실적 등과 기타 건설정보 등 주요정보 26종을 자체 웹사이트 또는 외부 시스템에서 접근,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관련 정보는 시스템 상에서 바로 열람이 가능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보고서 등 첨부파일 형태로 저장된 자료들도 별도로 파일을 열지 않더라도 파일에 저장된 내용검색이 가능하며, 차체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기관, 기업의 경우에는 시스템을 상호 연결할 수 있도록 개방형 인터페이스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구헌상 기술안전정책관은 정보 공개 수준을 데이터 레벨이 아니라 지식화 단계로 한 단계 높여야 한다면서 정보를 단순히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최첨단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맞춤형 업무 안내, 예측, 시설물 노화에 따른 자동 점검 알람 기능 등과 같은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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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03 18:10

명의 신탁 부동산 소유권 판례

타인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하는 차명부동산을 실소유자가 나중에 되찾을 수 있다고 지난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하였다. 대법관 4명은 부동산실명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계속해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관한 반환청구 등의 권리행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여전히 명의신탁약정은 횡행하고 있다며 사법부에서는 법 위반 당사자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불법원인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소유권 반환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다른 9명 대법관은 부동산실명법은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따른 물권 변동을 규율하고 있다며, 부동산실명법의 규정과 입법취지, 일반 국민의 관념, 재산권의 보호 등을 따져 봤을 때 차명 부동산이더라도 실소유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들은 부동산실명법에서 명의신탁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원인급여라고 인정함으로써 명의신탁자로부터 부동산에 관한 권리까지 박탈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관념에 맞지 않다며 명의신탁자의 신탁부동산에 대한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2002년부터 이어져 온 기존 대법원 판례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하고,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 등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판결로 결론을 내렸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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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26 17:25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 변경

2019년 5월 전국아파트 분양시장은 2만 8899호가 공급되었다. 청약은 24만 2327명으로 총 경쟁률은 8.4대1이며, 2019년 들어 가장 많은 월간 공급량으로 올해 누적 아파트 공급량은 9만 3518호이다. 전북지역은 2152호 공급으로 청약은 2만 7967명이 청약 신청을 했고 이 중에 1순위자는 2만 7689명으로 경쟁률은 13대1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6월 5일 최근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보증 리스크 관리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변경내용은 그동안 분양보증 과정에서 관리하던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적용하던 직전분양가의 110% 인상 허용선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비교사업장 선정 순위를 3단계로 세분하고 각각 조건을 달리했다. 내용을 보면 해당지역에 분양한지 1년 이내 아파트가 있는 경우 심사기준은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 이내로 하고, 해당지역에 분양한지 1년 초과 아파트가 있는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 변동률 적용금액과 평균 분양가의 105% 중 낮은 금액으로, 해당지역에 준공한지 10년 안된 아파트가 있는 경우 비교사업장의 평균 매매가 100% 이내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하고, 고분양가 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산술평균+가중평균방식에서 가중평균방식으로 변경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번에 변경된 심사기준을 6월 24일 분양보증 발급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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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9 18:47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10호 미만 단독, 20세대 미만 다세대 주택 집주인 2명 이상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만든 후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단위 필지 사업이다. 정비해제구역,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낙후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며, 기존 주민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대규모 전면철거를 지양해 서민 주거안정과 지역 공동체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 사업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여 단기간에 사업이 추진되고, 금리 1.5%의 저리의 융자지원이 가능하므로, 주민들이 노후주택 정비 시 재정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장점을 가진 사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재생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주거복지라고 강조하고, 도시재생형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노후 저층 주거지 환경 개선과 더불어 교통 등 생활여건이 우수한 도심 내에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주거복지도 실현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에 시행되게 되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관련 법령을 개정해 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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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2 18:52

미분양관리지역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5월 31일 발표한 제33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에 전북지역 완주군과 군산시가 모니터링이 필요한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관리지역으로 선정되면 미분양 관리지역 내에서 분양보증 발급을 위해서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기준을 보면 미분양 주택수가 500세대 이상인 시, 군, 구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선정한다. 1.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인 경우 선정한다. 2. 미분양 해소 저조: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이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인 경우 선정한다. 3. 미분양 우려: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이거나, 당월 인허가 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 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이거나, 당월 청약 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율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율 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으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 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4. 모니터링 필요 지역: 1호부터 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후 6개월 미경과 지역일 경우 선정한다. ㈜삼오 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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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05 18:03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 현황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오는 6~8월까지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5년 평균인 9.5만 세대 대비 18.2%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3.9%로 소폭 감소한 11만2359세대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6만6627세대로 5년 평균 대비 52.3% 증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했고, 지방의 경우 4만5732세대로 5년 평균 대비 10.8% 감소, 전년 동기 대비 23.3% 감소된 세대수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3만9671세대, 60~85㎡ 6만4874세대, 85㎡ 초과 7814세대로, 85㎡이하 중소형 주택이 전체의 93.0%를 차지해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주체별로는 민간 9만1501세대, 공공 2만0858세대로 각각 조사됐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오는 6월은 안산 단원에 4030세대, 평택 소사에 3240세대, 등 2만7132세대와 오는 7월 고양 향동 2947세대, 오산 외삼미 2400세대, 등 1만8431세대, 오는 8월 평택 신촌 2803세대, 광주 태전 1768세대 등 2만106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오는 6월에 창원 중동 2867세대, 세종 2456세대 등 1만8046세대, 오는 7월에 청주 흥덕 2529세대, 춘천 후평 1745세대 등 1만6788세대, 오는 8월 순천 신대 1464세대, 부산 동래 1384세대 등 1만898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됐다. 전북 지역은 오는 6월에 익산 금마면 동고도리 미륵산 더테라스 오투 그란데 134세대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주효천 A-1블록 1120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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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9 16:51

2018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18년 6월~12월까지 개별면접 방식으로 전국 6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5월 17일 발표하였다. 주거실태조사 결과 자가 점유율은 57.7%, 자가보유율은 61.1%이며, 생애 최초 주택마련까지 연수는 7.1년이 소요되고, 내 집을 꼭 마련해야 한다는 의사 비중은 82.5%로 조사되었다. 18년 특성 가구 조사 결과로 청년가구는 월세 비중이 51.7%로 많고 전세자금 대출지원을 희망하였고, 신혼 가구는 전세가구 비중이 32.9%로 많고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희망하고, 고령 가구의 경우 노후주택 거주가구가 많아 주택 개량. 보수 지원을 희망했다. 전월세 임차 가구의 경우 2006년에는 전세 비율 54.2%, 월세비율이 45.8%로 전세비율이 높다가, 2011년 전월세 비중이 같아지고, 2016년부터 급격하게 월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서 현재 전세비율은 39.6%이고, 월세가구 비율은 60.4%이다. 주거 이동성 조사에서는 전체 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7.7년이며, 자가가구는 10.7년을 거주하며 임차가구는 3.4년을 거주하였다. 주거 이동률은 현재주택 거주기간이 2년 이내인 가구는 전체가구 중 36.4%이며 자가가구는 21.7%, 임차가구는 58.5%로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지역이, 자가보다는 임차가구가 상대적으로 주거 이동이 잦았다. 이사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시설이나 설비 상향이 41.1%, 직장과 주거 근접이 31.0%, 주택 마련이 28.1%로 자발적 이동이 높았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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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2 20:19

2019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국 250개 시. 군. 구에서는 2019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396만 호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4월 30일 일제히 공시하였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작년 대비 전국 평균 6.9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지역적으로 보면 서울 13.95%, 대구 8.54%, 광주 8.37%, 세종 7.93%로 전국 평균치보다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경남 0.71%, 충남 2.19%, 전북 2.69% 등 위 지역을 제외한 13개 시. 도지역은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은 5.12%임을 감안하면 2019년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이 6.97%로 올해가 높지만, 전라북도만을 놓고 보면 2018년 3.48%에서 2019년 2.69%로 오히려 상승률이 낮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 군. 구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해당 시. 군. 구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이 신뢰성 있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감정원의 검증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비교표준주택 선정 등 개별공시가격 산정 및 검증 기준을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화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할 예정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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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15 20:14

허위계약서 작성 대출금 수령

부동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며, 이 경우 추가로 받은 금액만이 사기대출이 아니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다시 나왔다. 1심은 이득액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고,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 대출금과 실재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대출가능금액의 차액을 이득액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이 부분 항소심을 파기하고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를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19년 4월 3일 검사의 상고심 (2018도19772)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허위로 부풀려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이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담보로 제공할 목적물의 가액을 허위로 부풀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그 대출이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상 그로써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사기죄의 이득액에서 담보물의 실제 가액을 전제로 한 대출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재산상 이익이 5억원이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가중 처벌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 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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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8 20:14

부동산 부실채권( NPL ) 투자

금융기관이 개인이나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3개월 이상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연체상태의 대출 채권을 부실채권 또는 무수익여신(Non Performing Loan)이라고 한다. 은행은 여신건전성을 위해 부실채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재테크 틈새 상품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다만 부실채권은 개인이 바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자산 유동화 회사에서 입찰과정을 통해 매입하여 부실채권 자산관리회사나 개인에게 이익을 남기고 재판매를 한다. 이 부실채권을 매입한 자는 은행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되어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친다. 부실채권 투자의 장점은 경매로 제3자가 낙찰시 배당에 참여하여 배당금 수령으로 투자기간이 짧고 현금화가 편리하며, 수익금에 대해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효과를 볼 수 있고, 만약 본인이 직접 경매에 참여할 경우 할인하여 매입한 채권 가격이 아닌 원 채권가격으로 채권 상계를 할 수 있음으로 일반 경매보다 유리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직접 경매 입찰시 해당 부동산 가치보다 높게 채권을 매입한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경매에서 채권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면 역시 손해를 볼 수 있으며,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경매가 예상보다 늦게 진행됨으로 오랜 기간 자금이 묶일 위험도 있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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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01 19:15

거래 침체로 본 주택시장 진단

지난 주 KB경영연구소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주택 거래시장의 개선 여지는 낮은 가운데 향후 신규 입주예정 물량 공급은 지속될 전망이어서 주택거래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하였다. 지난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금융규제 강화를 통한 수요억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제한,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 등을 주요 규제로 진행하였는데, 2019년에도 주택시장 안정화는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로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주택시장 불안정이 지속된 만큼 주택시장이 침체되더라도 기존의 규제강화 기조를 변경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2016년 이후 주택시장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지방의 경우 2018년 신규입주물량은 약13.7만호로 주택시장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는데, 올해 약19만호로 1990년 이후 최대 물량이 공급될 예정으로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가중시킬 전망이다. 또한 지방의 인구정체, 지역 주력산업 침체 등이 주택 수요 부진으로 가중되어 지방의 주택경기가 회복하는데 추가적인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거래시장 침체가 지속되면 주택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관망세가 확대되고 거래 위축 분위기가 지속됨으로 주택 투자수요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매수심리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여 주택가격 추가 하락이 예상되며, 이에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세입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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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24 20:20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18년 6월 11일부터 공단에 설치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ldcc.or.kr)를 구축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서울 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6개 공단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다. 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사례를 분야별로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예약 및 분쟁조정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송달시스템을 갖추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발생하는 집수리, 보증금, 임대차 기간 분쟁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는 곳으로, 분쟁신청을 하더라도 각하되는 경우는 1. 상가건물이나 동산의 임대차, 임대차가 아닌 매매인 경우 등 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 아닌 경우 2. 신청인이나 상대방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 3. 상대방과의 부제소 합의나 부제소 특약이 있는 경우 4. 법원에 소송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진행중인 경우 5.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아무런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분쟁조정 수수료는 1억원일 경우 1만원, 10억원 이상은 10만원으로 저렴하게 분쟁 조정이 가능하고, 조정 처리 기간은 60일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이종길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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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7 20:16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정비사업 관련 인센티브 규정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빈집에 대응하여 빈집밀집구역의 관리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정비기반시설 설치 및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였다. 2. 공적임대 공급에서도 연면적 20%에서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했다. 3. 빈집실태조사 결과 빈집밀집구역 지정을 통해 안전사고 등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장, 군수 등은 밀집구역 내 빈집을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밀집구역 내에서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지방 건축위 심의를 거쳐 건축 규제를 완화 받을 수 있게 규정을 신설했다. 4. 현행 자율주택정비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개량 정비하는 사업으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에서 사업추진이 불가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상주택에 연립주택을 추가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에서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정비 사업 특례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종길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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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10 19:59

2019년 새뜰마을사업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슬레이트 지붕 개량 등 주택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및 공동화장실 확충 등 위생 환경 개선, 소방도로 등 주민 안전시설과 상하수도 설치 등 생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뿐 아니라 문화복지 사업 등 휴먼케어 프로그램도 부처간 협업을 통해 종합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처음 사업을 시작해 지원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올해 신규 선정된 102개 마을을 포함하여 총175개 마을에 국비 98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2019년 추가 예산은 국비 390억원이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2019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사업대상 지구로 선정된 전국 102개소 중에 전북지역은 9개소가 선정됐다. 전북지역 선정 지역은 농어촌 4개지소, 도시지역 5개소로 세부적으로 보면 1. 남원 송동면 장국리 태동마을 주택 정비 등, 2. 임실군 임실읍 동산리 재해방지시설 및 지붕 개량 등, 3. 순창군 유동면 유촌리 버들마을 주택 정비 등, 4. 부안군 백산면 용계리 회포마을 환경개선사업 등, 5. 전주시 진북동 일원 침수대비 관로 정비 및 도시가스 공급 등, 6. 익산시 모현동 일원 CCTV 설치 등, 7. 진안군 진안읍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등, 8. 장수군 장수읍 일원 마을안길 정비 등, 9. 고창군 고창읍 일원 경관 및 빈집 정비 등이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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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4.03 20:47

장기 미집행 공원의 토지 임차 제도

장기 미집행 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 이동수단 통행 허용 기준과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를 내용으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18년 12월에 시행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시행령 제10조의 2호 임차공원 부지 사용 계약 체결기준 등의 규정으로, 임차공원 제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지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 평가하여 산정하게 하고, 최초계약기간을 3년 범위에서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 운영기준과 계약 체결, 변경시 안내 방법 등을 규정하여 임차공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 제한에 대하여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생활 또는 생업 유지를 위한 논, 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 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토지 매입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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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7 20:42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부터 부동산 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거래자 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한 후 신고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목적은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거래의 전자화를 통해 국민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활용 촉진 및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부동산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적시에 효과적이고 예측가능한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며,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당사자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불편과 첨부서류를 최소화하고,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자동 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를 과세당국과 공유함으로써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예방 등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확립과 과세기준을 실거래 가격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부동산 계약시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가, 중개거래 계약인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 상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한 후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인터넷으로 거래계약신고를 하여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시 별도로 첨부하지 않고, 등기신청서에 필증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면 되나, 방문신고인 경우에는 교부받은 부동산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등기신청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삼오 투자 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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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20 20:42

부동산 투자도 리츠로 공동 구매한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지난 3월7일 업무보고를 통해 우량 공모 ㆍ 상장 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 ㆍ 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밝히며, 상장 리츠에 대하여 지속적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상장 리츠의 경제적 효과로는 국민의 소액투자로 설립된 리츠가 부동산에 투자함으로써, 일부 부동산소유자가 독점하던 부동산 운영수익을 국민에게 배분하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고, 퇴직세대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주택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금융 투자자산을 만들고, 기업이 부동산을 사용하면서 보유한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부채를 상환하거나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해지고, 신부동산산업 업종 출현을 유도하고 유관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자자는 소액투자로 전문가의 투자관리와 편리한 현금화 등의 장점이 있고, 대출을 활용한 직접투자나 투기수요를 유발하는 갭 투자에서 여유자금만 투자하는 부동산간접투자로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상장 리츠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반국민이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장 리츠의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고, 상장 리츠의 안정적 성장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투자부동산 시장의 시장 확대와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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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1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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