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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 단지에 주거복지 전문 인력 배치

국토교통부 김현미장관은 전국 1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2월 28일부터 배치하여 주거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고 발표하였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물리적 공간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입주민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지 차원의 문제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지자체, 복지관, 보건소, LH, 주택관리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 안전, 일자리,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지역 공동체 속에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단지 특화형 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하여 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시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주거복지 전문인력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내 별도 공간에 상주하면서 입주자 대상 실태조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한 후 주거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복지관, 보건소, 관리사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계를 통해 건강, 고용, 교육, 신용 등 입주민이 겪을 수 있는 통합적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전국 15개 단지 중에 전북은 1,999세대가 있는 군산 나운 주공 4단지가 시범사업단지로 선정되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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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3.06 20:23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국토교통부 장관들이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4개 부처 간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그 동안은 부처별로 섬 관광 정책을 개별 관리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각 부처가 별도로 추진하던 섬 관광 정책을 통합하여 집행함으로써, 국민들이 찾아 가기 쉽고 볼거리, 쉴거리, 먹거리가 풍부한 섬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부처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섬의 접안, 편의 시설 개선, 육상 및 해상 교통수단 연계방안을 통한 접근성 향상, 해양레저관광 기초시설 확충과 섬 걷기여행 조성 등 볼거리, 놀거리 마련, 섬 특화 수산물 등 먹거리 홍보, 섬의 날 기념행사 개최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했고,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위해 4개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섬 관광 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하였다. 예산 및 기금 협력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국토부의 도서종합개발계획,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 해양수산부의 어촌뉴딜300사업 등 섬 관광 활성화 관련 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간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 협약은 관계 부처의 장관이 서명한 2월19일 효력이 발생하여, 종료 합의가 있을 때까지 지속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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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7 20:08

세대 구분형 주택 제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대통령령 제29549호로 2월 12일 공포되고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이유는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여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 포함시키려는 내용으로 법률 제15738호로 2018년 8월 14일 공포되고 2019년 2월 15일 시행되는 주택법 개정령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세대구분형으로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는 기존 세대를 포함하여 2세대 이하로 하고,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및 구분 출입문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구조, 화재, 소방 및 피난안전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은 제9조 제1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을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로 구분하여 일정조건을 충족하게 하였다. 이 법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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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20 21:25

전북 부동산 박람회

법률 제15276호로 2017년 12월 19일 제정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법은 부동산 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으로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로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의 취지에 맞는 부동산 산업의 융합화를 보여주는 전북 부동산 박람회가 전주 중화산동에 위치한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2월15일(금) 부터 17일(일)까지 3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박람회는 전주대학교 본관 건물 157호에 적을 둔 JB 쇼방(063-229-3435)이 주최하고 홍대INC가 지원하며 전주JTV방송국이 후원한다. 박람회 참가업체는 검증된 지역 최고의 업체들로 분양사, 공인중개사, 금융, 투자, 경매, 가전, 가구, 인테리어, 주방, 태양광, 이동식 주택, 청소, 홈&리빙, 여행사 등 부동산 관련 업체 및 업종들이 참가한다. 부동산 박람회 방문자는 만여명 이상으로 예상되며, 전북지역의 아파트 입주 관련 정보와 상가분양 정보, 그리고 청소, 인테리어, 대출과 경매에 관련된 상담까지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전, 가구, 인테리어용품, 다양한 생활용품, 청소용품 등 다양한 브랜드 업체들 제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살 수도 있다. 박람회 방문객에게는 전원 사은품 제공뿐 아니라 박람회 마지막 날인 일요일 오후 6시에 현장추첨을 통해서 나누어 줄 냉장고, 세탁기, TV, 전자레인지 등 푸짐한 경품을 준비하고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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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13 19:55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도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권한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용적률 상한 최저 한도를 전용주거지역의 경우 50%, 일반주거지역은 10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150%로 낮추어,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등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세분된 용도지역을 지자체 조례로 추가 세분화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의 선택 범위를 넓혔다. 또한, 자치구에게도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수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자치구 여건에 맞는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와 함께, 개발진흥지구의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관련 기초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용도지역, 허가기준, 도시계획시설 운영을 통한 도시관리를 도모하고,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증진시켰다.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정의경 도시정책과장은 도시계획 관련 지자체 권한 확대를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도시정책 수립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도시의 안전강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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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2.06 18:46

2019년 표준주택가격 공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78호 공고문에서 2019년 1월 25일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가격을 공시하였다. 공시가격 기준일은 2019년 1월 1일로 표준 주택수는 220,000호이다. 공시사항은 표준주택의 소재지 및 지번, 지목, 건물용도 및 구조, 층수, 대지면적 및 건물 연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사용승인일이나 임시사용 승인일, 토지의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및 형상, 도로 교통상황,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과 가격 등이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 또는 표준주택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 민원실에서 열람 가능하다. 2019년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일인 1월 25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 군,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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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30 19:30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는 지난주에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을 1월 15일부터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린리모델링이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을 말하며,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사업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 소비 효율등급 3등급 이상이면 최대 3%의 이자를 5년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기초생활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계층은 건물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4% 이자를 지원하고,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창호 교체, 단열 보완 등 복합시공의 경우 활성화를 위하여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여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 5년 내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하였다.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도 완화하였다. 지원사업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 (www.greenremodeling.or.kr)을 통해 가능하고, 지원대상은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으로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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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23 20:12

부동산 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에서 이달 입법 예고한 부동산 일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현행에서는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 처분 후 남은 마지막 주택의 보유 기간이 과거 시기를 포함해 2년이면 비과세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다른 주택 처분 후 1주택자가 된 시점부터 2년간 더 보유해야 비과세가 된다. 다만 정부는 시장에 줄 충격을 감안해 2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뒤 2021년 1월부터 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임대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자신이 실재 거주하는 집을 팔 때 받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임대사업자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집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로는 처음 한번 팔 때만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임대사업자 비과세 혜택을 노려 본인 거주 주택을 2년에 한 번씩 바꿔가며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금은 4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양도세 중과 배제, 임대료 소득세 세액 감면 등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시행령이 시행된 뒤 임대차 계약을 새로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는 임대료 상승률이 연5%이하일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하도록 조건을 추가하여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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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6 20:08

신혼부부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아직 집이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만 내면 된다. 주택구입은 신규분양뿐 아니라 기존 주택도 적용되지만, 이미 분양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라면 올해 입주해 소유권 이전을 마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기준은 만20세 이상, 재혼을 포함해 혼인신고일부터 5년 이내 또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사람이며, 소득은 연5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은 3억원 이하, 수도권은 4억원 이하 이며, 전용 면적은 60㎡이하인 경우다. 주택임대소득도 지난해까지는 연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하여 소득세를 내야하고, 그 동안 임대보증금 과세 때 배제되었던 소형주택 기준이 기존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에서 40㎡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되었다. 소득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면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인정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줄어든다. 공시가격 기준 다주택자 6억원, 1주택자는 9억원 초과 주택에 물리는 종부세 세율이 0.5~2%에서 비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조정지역 내 1주택자의 세율은 0.5~2.7%로 확대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내 2주택 이상 자는 0.6~3.2%세율로 적용된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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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9 19:40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교통부는 서민이 주로 사는 단독, 다가구 주택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새로운 하자보수보증 상품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단독, 다가구 주택은 전체 주택 중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은 반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질이 낮은 주거공간으로 인식되어왔고, 주로 임대를 목적으로 지어지는 빌라 등 다가구주택은 건축주와 거주자가 달라 품질에 신경을 덜 쓰는 측면이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 업체가 시공하므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확실한 하자보수를 담보하기 어려웠는데, 하자보수보증 상품은 이러한 주택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었고, 대상은 신축 예정인 단독, 다가구 주택이다. 하자보수보증 상품의 보증신청자는 주택건설사업자, 토목건축업 등록자 등 시공자이고, 보증채권자는 주택 건축주이며, 보증신청 시기는 건축허가(건축신고) 이후 착공신고 이전이다. 보증금액은 총 건축비의 5%이고, 보증료는 보증금액 x 보증기간(년) x 보증료율이며, 보증료율은 연 0.771%이다. 보증 상품의 보증기간별 세부 품질보증내용은 다음과 같다. 1년: 미장, 타일, 도장, 창호, 실내의장, 보일러 설치 등. 2년: 토목공사, 조경시설물 및 조적, 급배수, 냉난방 공기조화 가스 배연설비 포장공사 등. 3년: 지붕 방수 철근콘크리트 승강기 등. 5년: 건축물 중 주요 구조부인 기둥 및 내력벽 등이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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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02 19:46

부동산 시장 경기 흐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이후 부동산 시장은 주택의 경우 실거주자 위주의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각종 규제로 매수세가 줄어 실수요와 투자수요 시장 모두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구입시 향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외적요인은 투자보다 실거주가 목적이다 보니 교통 출퇴근 편리성이 지역발전 가능성 투자가치보다 더 높게 중요시 할거라는 소비자 인식 조사도 있었다. 올해 3분기까지 인기를 끌던 아파트 시장이 지속적인 주거 안정 정책에 따라 주택 투자가 어려워지자 투자자들은 주택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대체제인 상가나 토지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3분기 전국 땅값은 3.33% 상승해 지난해 3분기까지 누계인 2.92%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변동률인 1.47%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경기 하락 국면을 맞이하여 법원 경매 진행건수가 2014년부터 해마다 꾸준히 줄어 작년에 역대 최저인 10만7381건으로 진행건수가 줄었으나 올해 들어 11만7000여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경매물건의 증가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정부의 대출 규제로 낙찰을 받아도 경락잔금대출이 불가능하거나 한도가 크게 줄다 보니 자칫 잔금을 내지 못해서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 있어서 상당수 투자자가 보수적으로 접근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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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26 20:28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61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지자체 건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규제혁신 과제의 대표 사례 중에 몇가지만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2018년 11월에 한 산업입지법령 유권 해석을 통해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요건을 완화하여 시ㆍ군ㆍ구별 농공단지 미분양률이 높다 하더라도 입주희망기업이 투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와 입주협약을 체결하면 농공단지 확장이 가능하게 하였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법령해석으로 인하여 남원 인월농공단지는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되어 추가 신규투자와 신규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사례2. 도시공원 내 프리마켓 허용 -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청년창업, 예술가들이 프리마켓을 개최하여 전시, 판매, 체험장 운영 등을 하고자 하나, 기존에는 조례로서 상행위가 금지된 도시공원에서 일부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서는 2018년 7월에 한 공원녹지법 유권해석을 통해 공원관리에 지장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상행위가 금지된 공원에서 일부 예외를 두고 상행위가 가능함을 지자체에 통보하였다. 이에 창업자본이 부족하고 판매경로 확보가 어려운 청년창업, 예술인 등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지역 내수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식회사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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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9 19:51

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번째 안은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에 평균 2년정도 소요되던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두번째 안은 새만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충으로,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행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 입주하였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새만금 투자여건을 좋게 개선하였다. 또한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였고,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도 완화하였다. 주식회사 삼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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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12 20:05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에 따라 법안을 마련하여 부동산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와 부동산 투기억제,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도입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국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폭이 커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46만 6000명으로 전년 40만명 대비 16.5% 증가하였고, 부과 세액도 2조1,148억원으로 전년 1조8,181억원 대비 16.3% 증가하였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17일까지이며,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고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도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할 세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2019년 2월 15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특히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전북 군산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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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2.05 19:59

2019년 부동산 시장 전망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신DTI 적용, DSR 대출 규제 확대 시행, RTI 강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분양권 전매제한 및 양도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됨으로 주택구매심리가 악화되어 주택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자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대로 높아지면 사실상 갭투자가 어려워져서 주택의 투자수요가 줄 것임으로 거래량 급감이 예상된다. 2019년 전국아파트 입주물량은 41만 세대 정도이고 2020년에도 40만 세대 정도의 입주 물량이 있어서 과다한 입주 물량으로 인한 신규 분양시장도 활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조정국면에서 2019년에는 침체기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미분양 부담까지 가중되는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 서울까지 순차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가능성이 높게 보여진다. 또한 정부가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통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대책 발표 이후 전월에 비해 등록이 많이 감소하였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부동산 규제를 주택에 집중하다 보니 풍선효과로 부동산 중에 상가나 토지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현상도 요즘 변화 중에 하나이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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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8 19:5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현재 미계약, 미분양 주택은 건설사 자사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따로 받거나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이 정확한 미계약, 미분양 물량을 모르다 보니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음으로, 이에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사업시행주체가 미계약, 미분양 물량에 대해 사전접수를 받을지 여부는 의무규정이 아니지만, 사전접수를 받으려면 추첨방식으로 하여야 하고, 추첨 플랫폼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www.apt2you.com)로 일원화 한다는 것이다. 지난 9.13대책에서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기로 하면서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자는 여전히 무주택자로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두었듯, 미계약과 미분양 물량을 최초로 분양받아 분양권을 보유했을 경우 주택 청약시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이 다르다. 미계약 잔여 물량을 계약하면 주택 청약시 유주택자로 간주되지만, 미분양 물건은 주택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며, 미계약, 미분양 물량은 청약 통장 유무나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분양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장전입 등의 부정청약으로 계약이 취소된 물량이 30가구 이상이면 분양승인과 입주자모집 공고 등의 일반 공급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20~29가구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청약을 실시해야 하며, 그 이하는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공급할 수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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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21 19:48

비대면 부동산 중개시대

얼마전 한국경제TV에서 북미지역 최대 주택중개업체 EXP realty에 대한 뉴스가 나왔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P realty는 부동산 중개와 상담, 중개사 교육을 모두 VR을 통해 점포없이 가상공간에서 진행하는 글로벌 부동산 중개업체로 올 상반기 나스닥에 이전 상장하고 전년 대비 220%에 달하는 기록적인 매출 신장을 이루며 급성장하는 회사이다. 운영은 프랜차이즈점이 아닌 본사에서 전담 중개사를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현재 전담 중개사는 2년새 4배나 불어난 1만3000명이다. 전담 중개사들은 자신이 거둔 수익의 80%을 받으며, 온라인상으로 운영되다 보니 점포 운영비가 들지 않아서 수수료 비용도 저렴하게 받을 수 있어서 업계 경쟁력도 강하다. 문제는 이 회사가 우리 한국 시장 진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 부동산 중개 시장은 중개사들에게 2년에 1번 연수 교육을 의무화하며 자질 향상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 비대면으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도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하여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 시스템 이용률이 전체 계약의 0.34%에 불과하여 그 진행이 요원하다. 그리고 한국은 비대면 중개 시장 활성화를 하기에 앞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가 있는데 일반 부동산 계약에서 유일하게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인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법정에선 그 법적효력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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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14 19:39

전북지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주택가격지수란 기준시점과 매기 조사되는 조사시점의 가격비를 이용하여 기준시점이 100인 수치로 환산한 값을 의미하며, 이번 조사의 기준 시점은 2017년 12월 4일 가격을 지수 100으로 하여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를 산출하여 그 변동률을 산정하였다. 2018년 10월 29일 기준 한국감정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통계표에 의하면 전라북도 매매가격지수는 98.3으로 전주대비 0.01% 올랐고, 전년 대비 -1.67% 떨어졌으며, 전세가격지수는 98.6으로 전주대비 -0.01% 내렸고, 전년대비 -1.48% 내렸다. 지역적으로 세분화하여 보면 전주시 매매가격지수는 98.6으로 전주 대비 0.02% 올랐고, 전년대비 -1.26% 내렸다. 군산시 매매가격지수는 93.1로 전주대비 -0.09% 내렸고, 전년대비 -6.71% 내려서 전북 지역에서 가장 큰 가격 하락을 보였다. 정읍시 매매가격지수는 98.1로 전주대비 0.07% 올랐고, 전년대비는 -1.78% 내렸다. 김제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99.5로 전주대비 0.05% 올랐고, 전년대비 -0.59%내렸다. 익산시 매매가격지수는 102.2으로 전주대비 0.05% 올랐고, 전년대비도 1.90% 올랐다. 남원시 매매가격지수는 104.0으로 전주대비 0.13% 올랐고, 전년대비도 3.72% 올라서 전북지역에서 가장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군산시는 -5.55%, 전주시 덕진구가 -2.17%, 김제시가 -1.81%, 전주시 완산구가 -0.89%로 내려 전년대비 전세가격 하락을 볼 수 있고,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는 전년대비 전세가격이 소폭 상승하였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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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1.07 20:51

부동산 거래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인 마진에 부과되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최종가격의 10%가 세금이다. 부동산 양도 중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주택의 경우 부동산 매매업, 주택건설신축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과세사업자가 과세 사업에 사용한 경우만 과세하며, 국민주택 이하 규모와, 면세 사업인 상시 거주용으로 임대한 경우는 사업자 형태를 불문하고 면세된다. 상가일 경우 사업자 불문하고 과세되지만, 비사업자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은 면세되고, 토지는 면세이나 임대의 경우 과세 대상이다.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 양수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므로, 양수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상관 없이 과세 판단 기준은 양도물건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토지인지와 양도인의 주업이 무엇인지를 따져 결정할 문제이다. 따라서 양도물건이 과세대상이라면, 양수인이 면세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물건을 양도할 때에는 계약서에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별도인지, 포함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부가가치세 별도인지, 포함인지 기재하지 않거나,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거래 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수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양도인이 자기 돈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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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31 19:46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의 타인소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관습에 의하여 인정된 물권이다. 이 권리가 성립되는 경우는 1)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내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을 받지 않고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3)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고 토지를 처분한 때에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기지권을 소유한 경우 등이다. 다만,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이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주의할 점은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신설된 묘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이 없고 토지 소유자 승낙 없이 무단 설치된 분묘나 불법 분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개장할 수 있는데,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고,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고 개장할 수 있다. ㈜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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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10.2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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