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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문고]시민의 복지와 공공건축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서관, 주민센터, 복지관, 문화시설 등 공공건축이 잘 설계되어 있으면, 시민은 더 쾌적하고 안전하며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공공건축은 시민에게 긍지와 소속감을 주고, “우리 동네에 이런 멋진 건물이 있다”는 감정은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이고, 공동체 정체성 강화로 이어진다. 공공건축은 민간건축과 달리 소속된 도시의 공식적인 얼굴이기도 하다. 공공건축이 품격 있게 설계되면 도시 전체의 이미지가 개선되며, 그 자체로 랜드마크가 돼 도시를 대표하게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도시에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공공건축물이 있는가. 필자의 무지함일지 모르겠지만 딱히 떠오르는 대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공공건축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이 복지혜택이 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을 제대로 설계하고, 잘 지어지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설계비 1억원 이상의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통해 능력 있는 건축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건축사에 의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검증된 시공사가 정해진 예산 내에서 건물이 지어지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대로 된 공공건축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이 과정 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본다. 업계 내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논의되던 내용들인 만큼 개선이 될 법도 한데, 여전히 우리의 공공건축은 시민들의 복지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듯하다. 최근 어리석은 국가 지도자의 내란 시도를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제지한 과정을 우리 모두 경험했다. 공공건축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 또한 깨어있는 민주시민들의 관심으로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시민들의 몫으로 여지를 남기는 자신이 참으로 부끄럽지만, 업계 내부에서의 자정작용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7.09 19:28

[건축신문고]지구단위계획, 건축사의 참여가 절실하다

2000년대 초반, 도시설계제도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흡수되면서 도시공간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건축사의 역할은 눈에 띄게 축소됐다. 오늘날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기술사의 표준화된 규정 중심의 작업으로 변질했고, 결과적으로 다양한 도시 현장의 맥락은 계획에서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전용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에 5/10 경사 지붕을 전체 면적의 50% 이상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은 주거지로써 전통경관을 고려한 것이었겠지만, 현재의 도시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 공간 활용의 제약, 디자인의 획일화, 유지관리의 비효율 등 현실적인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 된 지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규제가 현실을 거스르고 있는 대목이다. △변화하는 도시, 변하지 않는 계획=도시는 끊임없이 변한다. 인구 구조의 변화, 1~2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신기술의 확산 등 도시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은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 서신1지구 지구단위 지침의 경우, 주거지역 내 주거와 상업의 비율을 6:4비율로 정해놓고 있다. 1994년 설정된 상세계획으로 인해 여전히 1층 도로변 상가 뒤 주거 비율을 지키고 있는 건물도 많고 2, 3층 주택의 경우 일부 상업 기능을 하고 있어 용도변경도 사실상 불가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상업적 수요와 주거 기능의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불가능해 도시의 슬럼화, 건축 다양성의 실종, 주거환경의 악화로 이어진다. △건축사의 시선이 필요한 이유=건축사는 단지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단지 법적 규정이나 형식적 검토를 넘어, 도시와 건축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구조로 나아가려면 건축사의 참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들이 참여할 때 비로소 도시는 제각기 다른 표정을 가질 수 있고, 지역의 정체성이 복원되며, 시민의 삶은 실제 공간 속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다. △다시, 사람 중심 도시계획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조는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계획이나 법적 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간을 살아 있는 구조로 만들고, 도시를 사람 중심으로 재구성하려면, 건축사의 시선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 계획과정에 도시계획기술사와 건축사 간에 협치가 이뤄지고 역할이 상호 보완될 때 비로소 도시는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갈 공간의 품격은 지켜지게 될 것이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7.02 18:26

[건축신문고]전주시 건축민원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우리 주변엔 생각보다 많은 건축행정서비스가 필요하다.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변경한다던지, 아파트나 구옥을 수리하거나 인테리어를 위해 개축을 하는 등 큰 자본의 건축사업이 아니더라도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크고 작은 건축행위들이 있다. 이러한 일상 속 건축행위들은 주로 구청 건축과에서 담당하게 되고, 시청 건축과는 큰 규모의 일반건축물 인허가 및 공공건축사업 위주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인허가 처리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처리일수가 결정되는데 이것을 법정처리기한이라 부른다. 작은 규모는 며칠, 대규모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 그런데 현업을 하다보면 법정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건축주가 이사나 이전 일정을 잡을 때 어려움을 겪거나, 촌각을 다투는 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이 좌초되는 일도 흔치는 않지만 발생한다. 그러면 법정처리기한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처리기한이 지연되는 주된 사유를 보면 첫째, 관련도서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일부 변경이 필요해 보완회신이 올 경우 둘째, 각과 담당자의 일신상의 사유(휴가, 단기휴직, 인사이동 등)가 발생할 경우 셋째, 필요이상의 과도한 부서협의를 보내는 경우 등이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사유는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세 번째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있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덕진, 완산 양구청의 실무를 담당하는 건축직 대부분은 9급으로 이제 막 발령을 받은 신규공무원들이 대부분이다.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 경험이 많지 않아 인허가 오류로 인한 징계 또는 고발조치 등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질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그런 사례도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에서 인허가를 처리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신규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 과도한 스트레스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할 뿐만 아니라 민원업무에 대한 기피현상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해 현재 다양한 지자체에서 시행중인 인센티브(승진가점제, 시간외 근무수당 최대지급, 공무원 해외배낭 여행 포상 등)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도 있다. 이런 조치들을 통해 아무쪼록 근무자와 시민을 위한 원활하고 유연한 행정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25 18:58

[건축 신문고] 건강한 건축설계환경을 위해서 명확한 과업지시서가 필요하다.

과업지시서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수행자들에게 발주처가 제공하는 명확한 과업 및 구체적 지침을 담고 있는 문서이다. 그 중 건축설계 부분에 대한 과업지시서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과업지시서는 프로젝트 개요와 과업의 목적을 위주로 만들어 나가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건축사들이 받아보는 과업지시서들을 살펴 보면 프로젝트와는 다른 과업지시서를 종종 받아보곤 한다. 단순히 프로젝트의 개요만을 고쳐 돌려쓰는 과업지시서는 발주처에게 책임회피 기능과 건축사에게 과도한 용역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다음은 건축사들이 받아보는 과업지시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과업지시서 중 일부를 발췌, 재검토한 것이다. 첫째, 과업범위에 관한 사항이다. 신축, 증축, 리모델링에 따라 달라지는 설계 과업의 범위는 총괄 디자인의 개념으로 통합될 필요가 있다. 계획설계는 모든 설계의 시작인 개념설정 부분이므로 리모델링 설계 시 제외되는 계획설계 부분의 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건축의 종류별로 설계대가를 적절히 산정하여야 한다. 둘째, 과업지시서상 추가업무를 제시하는 항목이다. 추가업무에는 각종 조사, 검사보고서, 투시도/조감도/실내외 색상계획, 인증관련 업무 등이 있다. 이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에 따르면 추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제시된 설계비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의 직선보간법에 의한 공사비에 따른 계상이며, 그 안에 포함되는 제출물은 별표2 건축설계의 도서작성에 명확히 표현돼 있으므로 추가업무에 대한 근거가 과업지시서에 필요할 것이다. 셋째, ‘건축서비스 산업 진흥법’의 설계 의도구현에 따른 건축 과정의 지속적 참여는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의해 적용돼야 한다. 넷째, 제출물에 관한 사항이다. 디지털화되고 있는 건축계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트레이싱 페이퍼와 특정 회사의 cad 프로그램 제시 및 과도한 출력물은 현 시점에 맞게 수정이 필요하다. 건축사는 프로젝트를 총괄하여 더 좋은 공간이 만들어질수 있도록 하는 직업이다. 그러나 근거가 없는 모든 과업을 건축사에게만 떠넘기는 불공정한 상황은 우리 공공건축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일반적 발주부서들은 기존에 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약간의 수정만 거쳐 공고를 내게 된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각종 불필요한 과업들과 논쟁들을 잠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발주처는 금액별로, 프로젝트 용도별로 과업지시서를 검토할 수 있는 전문팀이 필요할 것이다. 과업 공고시 공고문, 과업지시서와 더불어 설계비용역산정내역서도 같이 첨부하여 더 건강한 건축설계환경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18 18:45

[건축 신문고] 설계 업무대가 준수가 공공건축 품격 높인다

다른 동물들과 같이 들판이나 동굴에서 거주하던 인류는 거주공간을 스스로 만들면서 다른 동물들과 크게 구분되며 만물의 영장으로까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왔다. 현대에도 인간은 건축물에서 태어나 건축물에서 모든 생활을 이어가다 결국 건축물안에서 생을 마감한다. 건축물은 공기과 물처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다.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생생하고 진지한 이야기를 전북지역 건축사들로부터 들어 ‘건축신문고’라는 제목으로 매주 목요일자로 연재를 시작한다. 좋은 건축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도시를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바꾼다. 건축은 단지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니라, 시대의 정신과 지역의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 요구를 담아내는 가치 있는 작업이다. 건축사는 설계를 통해 이러한 가치와 시대의 흐름을 건축물에 녹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건축사들은 합당한 법적 보호와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핵심 원인은 ‘설계 업무대가’에 있다. 설계비는 단순히 도면 작성을 위한 비용이 아니다. 건축사가 충분히 현장 조사와 설계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비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공공건축 설계비가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규정한 ‘법정 설계비’보다 낮게 책정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설계비 부족은 설계 품질 저하로 이어져 결국 공공시설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된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공사비 약 23억 원 규모의 마을회관 신축사업의 경우 법정 설계비는 약 1억 5천만 원이지만 실제로 책정된 금액은 1억 원 수준에 불과했다. 또 다른 15억 원 규모 사업에서도 법정 설계비보다 2천만 원 적은 8천만 원만 지급된 사례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발주처가 설계비 산정 기준을 ‘상급’이 아닌 ‘중급’으로 낮추고, 전기·소방 등 분야의 종합조정 비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또한 발주처는 낮은 비용으로 책정된 설계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3D 모델링, 준공도서 작성, 각종 심의 및 인허가, 색채 계획 등 추가 업무까지 요구하고 있어 모순된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설계자는 장시간의 노동과 부당한 보수에 시달리며, 젊은 건축 인재들마저 설계 업무를 기피하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공공건축물의 질적 하락은 불가피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손실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설계자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법정 설계비 준수를 철저히 감독하고 설계비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설계비 책정과 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건축사는 정당한 설계비를 받고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 좋은 설계를 제공해야 하며, 시민은 높은 품질의 공공시설을 누릴 당연한 권리가 있다. 공공건축의 품격 있는 미래는 바로 법정 설계비 준수에서 출발한다. 좋은 건축은 결코 우연이 아닌 명확한 원칙과 제도적 지원 아래 탄생한다.

  • 경제일반
  • 기고
  • 2025.06.11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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